취득세는 법무사가 고지서를 주면 내는 건 줄 알았는데.
이번에 매매할때는 법무사가 잔금 치르는 날 취득세까지
갖고 오라고 하네요.
맞는 경우인가요?
취득세는 법무사가 고지서를 주면 내는 건 줄 알았는데.
이번에 매매할때는 법무사가 잔금 치르는 날 취득세까지
갖고 오라고 하네요.
맞는 경우인가요?
부동산 등기신청은 법원 등기사무소에서 하는 것이고, 취득세는 구청이나 시청에 납부하는 지방세
입니다, 취득세 납부 영수증은 등기시 필수 조건인거죠.
법무사 말이 틀린건 아니죠, 어려운거 아니면 그냥 셀프 등기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보통 법무사가 할 수도 있는데, 게으른 듯, 그 만큼 법무사 비용 감액하던지 해야죠.
명의 변경을 할때 취득세 등록세 채권 등의 영수증이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무사에서 수수료는 나중에 받을 수 있으나 세금은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달라고 합니다.
그때 보통 수수료도 같이 주지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내면 되어요.
그냥 하는 김에 원스톱으로 법무사가 대신 처리해줄라고 하나보네요.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근데 등록세는 내셔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