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중입니다.
재산분할대상액이 적은 돈은 아니라서 변호사 선임을 잘해야 할 것 같은데,
고순례나 김삼화 변호사 정도의 스타급 변호사는 수임료가 어느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는게 나을지
아님 재판을 하면 한푼이라도 더 받을수 있는 건지 고민되네요
수년간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중입니다.
재산분할대상액이 적은 돈은 아니라서 변호사 선임을 잘해야 할 것 같은데,
고순례나 김삼화 변호사 정도의 스타급 변호사는 수임료가 어느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는게 나을지
아님 재판을 하면 한푼이라도 더 받을수 있는 건지 고민되네요
20억 기준에 대해서 소송한다면 1억은 들어간다고 봐야하는지...
결혼한지 20년이 훌쩍 넘었으니 50프로 받아보려구요..
꽤 많이 지불하는 군요..ㅠㅠ 나중에 아이들 줄 것도 생각해야는데
전업이라 절반어렵다뇨..
10 년유지 전업이어도 절반 재산분할 입니다.
십년 넘었고 아이가 있다면 절반 요구는 할수있는데 남편 재산이 아주 많다면 이를테면 수십억 넘어간다는 수준이면 50프로 못받아요. 결혼전에 증여 상속받아 지니고있던 재산이 확실하면그 것도 빼고 산정되고요.
전체 재산이 2억이라면 20년 이상 결혼생활시 전업이라도 거의 절반은 인정받기 쉽지만,
재산 규모가 20억 정도라면 주부로서 단순 가사 종사시 6~7억 정도만 인정받아도 선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