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재혼을 하려는데, 상대남자도 재혼입니다.
이혼한 전처 사이에 딸이 하나있는데, 전처가 양육권을 가졌습니다.
전처도 재혼해서 딸은 새아버지 성으로 바뀌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고보니 이혼당시 양육권은 전처가 가졌지만, 친권은 아빠가 가졌습니다.
친구가 재혼하면 친구의 호적에도 그 딸이 오르겠지요?
그렇게되면 추후 친구의 재산상속이 그 딸에게도 가는건지요?
친구가 재혼을 하려는데, 상대남자도 재혼입니다.
이혼한 전처 사이에 딸이 하나있는데, 전처가 양육권을 가졌습니다.
전처도 재혼해서 딸은 새아버지 성으로 바뀌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고보니 이혼당시 양육권은 전처가 가졌지만, 친권은 아빠가 가졌습니다.
친구가 재혼하면 친구의 호적에도 그 딸이 오르겠지요?
그렇게되면 추후 친구의 재산상속이 그 딸에게도 가는건지요?
친권은 자녀가 성인이 되면 자동 소멸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법적 권한을 대리하는 권리를 친권이라고 하니까요.
친권, 호적 관계 여부와 재산상속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호적 같은거 없어진지 오래고 기혼자의 경우는 그냥 친자녀 배우자 부모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됩니다.
상속도 당연히 친자녀가 하지요.
아니용
재혼 하시고 자녀를 입양처리 안하시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네에~ 답변들 감사드려요.
재혼은 정말 복잡하네요.
남자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남자분명의의 재산은 법적배우자와 전처의딸즉 친딸에게 갑니다. 여자분명의의 재산은 먼저돌아가시면 역시 법적배우자와 여자분친자녀에게 갑니다.피가안섴인 자녀는 상속권이없고 입양시에만 가능하고 피가섞인 친자식인 이혼여부 친권여부와 상관없이 친부모의 재산은 상속됩니다
재혼전의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재혼후에 호적에 오른 의붓자식하고 30-40년을 살았어도,
유산상속에서 제외됩니다.
제친구가 엄마가 2살때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몇년후에 딸가진 분하고 재혼하셨습니다.
엄마정이 없던 친구, 의붓언니들보다 더 살갑게 엄마^엄마^ 하고 30년 넘게 지냈고,
그엄마도 돌아가시기전까지 친구을 당신이 낳은 자식보다 더 정답게 지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후에 유산상속 분배하면서 법적으로 알았습니다.
재혼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의붓자식에게 분할권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친구, 그엄마가 가지고 있던 재산, 0% 만 받았습니다.
그래도 형제들이 조금씩 나누어 주는 줄 알았는데...(형제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었기에)
ㅎㅎㅎ 재산앞에 형제는 없다^^
호적 이런거 없어졌고..그리고 유산은 무조건 핏줄 따라갑니다.친권이고 양육권이고 뭐고간에 내가 낳은 자식 아니면 유산상속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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