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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30일 오전 11시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범균 부장판사는 "재판부도 많이 고민했는데, 양쪽 말이 일리는 있어 보인다"며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는 신청을 고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혐의에는 기존 찬반클릭 1711회와 게시글 1977건에 더해 새롭게 트위터 게시글 5만5689건이 추가되게 됐다. 새로 추가된 혐의의 방대함과 내용적 위중함에 비춰볼 때 원 전 원장 등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검찰총장후보 인선위원회에서부터 투표없는 의견교환으로 법무장관이 입맛에 맞는 후보를 추천하게
만들어 김기춘 최측근을 검찰 총장후보로 만들고
윤석열 찍어내고 셀프감찰로 윤석열과 수사팀을 수사도 못하게 하면서 특수팀수사에 공안검사를 팀장에 전격 발령내는 수법까지 ...청와대가 쓸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사방해를 하고 있는데
정말 다행히 공소변경이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