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부터 작은 사업체를 제이름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신랑 하는 일 돕는 거죠
원래 직종은 농업인이라 지금까지 농어업인 보조로 국민연금을 보조 받아서, 기본료 정도만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 여름에 과세 140만원 정도 냈더니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이 정도 금액이면 12월부터 일반 사업자로 빠져서 12만원 정도 국민연금을 내던지, 아님 농어업인 보조를 받고 싶으면, 한달에 22만원 정도를 내야한다는 거에요..(허걱, 보조 되는데도 저렇게나 많이 ㅠ)
사업장이 워낙 작고 고객이 없어서, 그냥 세금신고도 제가 1년 2번 알아서 하고 있었거든요 별도의 업체 도움 받지 않고, 그 동안은 뭐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이렇게 연금도 많이 내고 해야하니 차라리 세무회계업체에 맡겨야 하나 싶어서요
과세 금액을 세무회계업체에서 줄여줄 수가 있나요? 그런데 저는 그 이세로 사이트에 기재된 정보로 세금신고를 하는데,
업체에서 나온 사실을 고쳐서 줄여주는 건가요?
연금액이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내는게 맞는건지. 참 어렵습니다~ 도움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