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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명복을..

australia 조회수 : 1,864
작성일 : 2013-10-29 20:47:36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rMode=list&cSortKey=depth&allCo...

 

 

법조인들, 정말 양육비 및 양육권에 관한 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접근해서

이혼으로 상처받은 애들이 생존의 위협에 내 몰리는 일들 없었으면 하네요

IP : 2.124.xxx.5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29 8:49 PM (95.113.xxx.92)

    너무 가여워서 마음이 아프네요....
    인간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너무많아요..

  • 2. 커피
    '13.10.29 8:52 PM (121.165.xxx.194)

    아빠라는 인간..그 계모와 같이 처벌받아야한다고 봅니다 ㅠ 아이야..좋은 곳으로 가렴 ㅠㅠ

  • 3. 법조인들이
    '13.10.29 8:54 PM (2.124.xxx.53)

    아이를 죽인거나라 마찬가지라 봐요..
    남자가 바람펴서 상간녀랑 살면서 양육비 위자료 안주려 애 데리고 산 거 같은데..
    법체계가 어찌 허술하면, 저런 인간들 손아귀에서 생떼같은 아이가 죽어나는지..
    제발 유책배우자가 양육권 가지지 못하게 하고, 양육비는 국가가 어떤 식으로든 강제해서
    개인이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면
    저런 짐승 손에 꽃같은 아이가 죽는 일은 없었을텐데..

  • 4. 이미
    '13.10.29 8:56 PM (2.124.xxx.53)

    계모 손에 불타 죽은 우모군.. 또 맞아 죽은 아이들의 판례에서 보듯,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고
    일차적으로 위자료 및 양육비에관한 한은 판례에 준하는 데 물가상승 대비,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임금 환산은 터무니 없이 작고 양육비 규정 또한 강제가 모호하게 만들어지다 보니..
    게다가 간통까지 폐지한다고 하니, 가정깬 놈이 아내 몰아내고 아이 학대하며 상간녀랑 사는 걸 합법화 시켜준 셈이죠.. 나라가 그냥 지옥이 되어가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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