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밴쿠버... 렌트 디파짓 문제로 소송했어요.

yj66 조회수 : 2,152
작성일 : 2013-10-29 07:41:17
한달전쯤 렌트 디파짓을 주인이 돌려주지 않아서 글 올린적 있어요.
그후 주변 사람들의 조언으로 스몰 클레임을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는 상태인거 같았고
싸인이나 증거도 다 가지고 있었고
새 주소도 등기로 보내고 제가 법적으로 해야 할일은 다 했거든요.

접수하고 증거랑 신청서를 주인에게 보냈는데
3주쯤 뒤에 다시 주인에게서 제가 접수한 것과 같은 신청서가 왔어요.
저는 디파짓 두배를 요구했는데 주인은 디파짓 액수만 적었네요.
주인은 아무 다른 증거나 서류를 첨부 하지 않았구요.

저에게 전화 해서 난리 칠때는 집이 엉망이다 다 고장이 났다 난리를 하더니
신청서에 보니 제가 집을 엉망으로 해서 5000불의 손해를 입었다 이런 내용이구
한달도 안 남기고 노티스를 주고 이사 갔다 뭐 그런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왜 청구는 700불만 했는지...(제가 돌려받지 못한 디파짓 액수에요)

집주인이 먼저 집을 판다고 나가라고 하고 나중에 그런말 한적 없다고 하고 
실랑이를 하다가 며칠이 지나는 바람에 한달전 노티스에서 며칠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주인은 그거 상관 없다고 했고 그것에 대한 것은 mutual agreement 에 
이사 날짜와 이사 고지 날짜 쓰면서 서로 싸인 했구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다는 확인서에도 싸인 받았구요.
하루전에 이사를 나간다고 해도 집주인이 승인하고 사인하면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집 상태는, 들어갈때도 inspection report 못 받았고
나올때는 자기가 천천히 둘러보고 준다고 해서 또 못받았구요.
이러니 집주인은 제가 집을 엉망으로 했다고 해도 제가 했다고 증명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미 사진을 찍어서 집상태 다 제출했구요.
새집이었다면 지금 상태가 다 제가 만든 상태라고 하겠으나
14년된 콘도이며 계속 렌트를 준 곳입니다.
전 세입자는 큰 고양이를 길러서 여기저기 긁힘 있구요.
저는 Pet 이 없다는 것은 계약서에 있읍니다.

어쨌거나 집주인은 이사후 2주내로 아무런 노티스나 인보이스도 안보내다가
제가 소송하니까 지금 저런 액션을 취한건대요.

혹시 제가 어떤 실수 한것이 있는지
아님 hearing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상황 설명을 좀더 자세하게 써서 더 첨부해야 할지..
사실 저는 주인이 디파짓 액수만 청구한 상태라 이 소송은 이기건 지건 상관이 없읍니다.
이미 그 돈은 제 수중에 없는 돈이라서요.
그런데 제가 지면 화병이 날거 같네요.
주인은 왜 50불의 접수비를 들여서 신청 한건지도 궁금하구요.
.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도움 말씀 좀 주세요.
제가 법적으로 뭔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걱정이 되네요.









IP : 154.20.xxx.2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13.10.29 7:45 AM (223.62.xxx.235)

    650불 벌려고 50불 들여서 맞소송한거네요.

  • 2. yj66
    '13.10.29 7:55 AM (154.20.xxx.253)

    친구말이 스몰클레임은 중재의 개념이라 서로 요구한 액수에서 중재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던데
    윗분 말씀 들으니 제가 요구한 두배보다는 700불만 돌려주라고 할 가능성이 많은거 같네요.ㅜㅜㅜ
    얄미워라....

  • 3. ..
    '13.10.29 8:07 AM (72.213.xxx.130)

    보통 이사 나가기 한달이나 두달 전에 노티스 하는 게 대부분이구요, 최소 2주 전에는 얘길 했어야 해요.
    직장에서도 관둘때 미리 얘기하는 것처럼 이사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 4. yj66
    '13.10.29 8:21 AM (154.20.xxx.253)

    25일전에 노티스 했어요. 주인도 사인했구요.
    원래는 한달전에 할수 있었는데 주인이 줘야할 레터를 안주고 차일피일 미뤘어요.
    먼저 주면 보상금 줘야 하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자꾸 거짓말 하는 주인하고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제가 나가는 걸로 하고 사인해 달라고 하니 얼씨구나 하고 해주더라구요.

  • 5. ....
    '13.10.29 8:28 AM (76.67.xxx.54)

    카나다는 60일 노티스가 통상적인건데...
    원글님이 25일전에 노티스를 하니, 주인이 생각하기에
    디파짓은 포기하는 걸로 인식을 했던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나 원글님은 주인이 먼저 집 판다고 나가라고 했다고하니
    경우가 틀려질거 같은데...??????

  • 6. ....
    '13.10.29 8:30 AM (76.67.xxx.54)

    벤쿠버에 한인 부동산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시는거는 어떨까요?

    지금 벤쿠버는 오후 4시 30분 정도 되었을테니

    전화 한번 해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5489 고구마싹이났어요. 4 초보맘 2013/12/25 3,027
335488 카이스트 2 학부모.. 2013/12/25 1,848
335487 대한민국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에 갔었는데 2 카페 2013/12/25 1,103
335486 계간 창작과 비평 어떤책인가요? 1 랭면육수 2013/12/25 648
335485 위 송곳니하나가 건드림 아픈데요 4 .. 2013/12/25 2,014
335484 클러치 잘 들게 되나요? 6 가방 2013/12/25 2,534
335483 6살아이 탈수증세...당장 응급실로 가야하나요? 7 어휴 2013/12/25 4,146
335482 손석희 뉴스는 크리스마스에도 시국뉴스가 우선이네요 5 ㅇㅇ 2013/12/25 1,636
335481 따뜻한 말한마디 때문에 감정이입 되어 넘 괴로워요 12 99 2013/12/25 4,242
335480 쌍용건설 괜찬을까요? 불안 2013/12/25 1,083
335479 영화 변호인 제작 영상입니다. 신기하게도... 8 좋네요 2013/12/25 2,748
335478 중3인데 병결 괜찮을까요? 3 샤르망 2013/12/25 1,265
335477 (변호인)감독 양우석님에 대해 아시는 분! 3 2천만 가자.. 2013/12/25 2,877
335476 서종철을 아십니까? 3 부조리 2013/12/25 1,274
335475 너무 행복한 아이 12 카레라이스 2013/12/25 2,211
335474 치과의사입니다. 의료민영화는 재앙입니다. 7 퍼온글 2013/12/25 3,594
335473 가정용복합기 추천부탁드려요 5 감사합니다 2013/12/25 1,608
335472 식품건조기 3 전기세 무서.. 2013/12/25 1,311
335471 블루베리요..어디에서, 어디꺼 사서 드세요? 5 메리크리스마.. 2013/12/25 1,786
335470 물티슈 뭐 써야되죠?ㅠ 3 ### 2013/12/25 2,041
335469 패딩 모자에달린 털 풍성하게하는 방빕좀요ᆢ 5 2013/12/25 2,890
335468 시중 우유중 가장 덜 비린 건?? 42 옹이엄마 2013/12/25 4,050
335467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약 드시는분 계시나요? 5 블루 2013/12/25 3,605
335466 영화관에서 연속으로 진상을 만났을때 대처법은? 6 ... 2013/12/25 1,645
335465 루비반지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3 2013/12/25 2,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