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업가A에게 돈을 5천만원 빌려주고, 만기후 월3%의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만기는 1년.
11개월후 제가 돈이 필요하게됐고, 마침 친구B가 위 권리 그대로
권리를 인수한다고 했습니다.
5천만원 + 월3%이자에 대한 권리까지요.
전 돈이 필요해 B에게 5천만원을 받고, 사업가 A에게 받기로한 이자권리까지
친구B에게 모두 양도했습니다.
채권양수양도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제 자필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5천만원과 이자부분까지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후
친구와 제 서명을 했습니다.
1장 쓰고 , 원본은 친구가 가져가고 전 복사본 가져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지금 사업가 A는 부도가 났습니다.
변제할 생각도 안하고 있고, 배쨰라고 나오나봅니다.
친구B는 사업가A로부터 돈과이자를 받지못하게되자
저에게 5천만원 + 월이자3%까지 갚으로고 하네요.
제가 그때 니가 양수받았지않냐고 따지자 말도안되는 소리말라며
돈 안갚으면 소송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받은 계약서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도 이사실 알고있습니다.
정말 난감합니다.
친구에게 계약서 썼지않냐고 따지자 친구는 그런거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업가A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친구B는 저에게 보내준 입금증만 증거로 제출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정말 난감합니다.
그때 사진한장 찍어놨는데, 핸드폰을 바꾸는 바람에 사진의 행방도 묘연합니다.
친구는 소송걸거 같은데,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걸고 제가 입증을 못하면 원금에 지연이자까지해서 갚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82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사진이라도 찾으면 저에게 도움이 될런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