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 만기라 다른데로 이사했어요
주인이 바로 준다해놓고..안주더니 빠지면 주겠다하고는 지금까지 주지않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정해서 두번나눠 30%정도 받았고 잔금은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전세명의자인데 아파서 법적조치도 못하고 시간이 갔어요
이제 법적조치를 하고싶은데..
문제는 제 주소를 그곳에 옮기질 못해 확정일자도 못받았고 근거라곤 계약서 뿐입니다
어떻게해야 잔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을 못받고 이사를 했는데요..
전셋돈 조회수 : 2,086
작성일 : 2013-10-27 00:47:55
IP : 175.206.xxx.15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10.27 12:54 AM (118.221.xxx.32)불안한 케이스네요 주인이 좋은사람이면 다행인데
나쁜 맘 먹으면 대출도 그렇고 현재 새 세입자 들어왔는데도 안주는 걸 수도 있고요
우선 내용 증명이라도 보내고 전문가에에 법적인 조언을 들어보세요2. ..
'13.10.27 1:10 AM (118.222.xxx.177)일단 무조건 가압류부터 해야 해요, 그게 우선입니다. 이후 갚으면 가압류 해제 해주고
안주고 버티면, 소송해서 승소한후 압류로 바꾼 후에 경매로 넘어가야죠.
가압류 빨리 안하면 님의 재산상 손해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3. 원글
'13.10.27 2:08 AM (175.206.xxx.157)빨리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조언 감사합니다4. 아가둘맘
'13.10.27 8:38 AM (14.45.xxx.125) - 삭제된댓글만기 지난 전세계약서가지고 임차권등기하시고 이사하신곳에 전입하셔서 확정일자받으시고 새로운 전세집도 전세금 안전하게 하셔요.참고로 임차권등기는 집주인 동의 필요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