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외국계 증권사 다니는 사람과 이혼한 지인

... 조회수 : 6,908
작성일 : 2013-10-26 22:21:43
친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김주하 때문에 외국계 증권사 다니는 사람에 대해 말이 많죠. 지인의 전남편이 외국계 증권사 임원인데 아이가 한 살도 되기전에 가정폭력 문제로 이혼을 했죠. 지인은 이혼당시 양육권과 친권 이외 양육비에 대한 합의 없이 신속한 이혼만 원했던 상황이었구요. 그 이후 전남편은 한번도 아이에 대해 면접이나 교섭을 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양육비 한푼도 내지 않은채 아이는 현재 대학생이 되었죠. 전남편은 승승장구 해서 현재 홍콩에 근무하고 있다는 군요. 약 2년전 과거 양육비를 인정하는 판결을 본후 뒤늦게 나마 지인은 소송을 하였고 얼마전 2심에서 일억 조금 넘는 판결을 받아냈다고 하더라구요. 현실적으로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의 판결은 불가능 하다는 판단이 서서 항소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마저도 내지 않고 있어 강제 집행? 압류?절차를 들어간다는데 그새 재산을 현재 아내 명의로 돌려 놓고 별 추태를 다보이나봐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예금만도 그금액을 훨씬 넘었었는데 말이죠. 홍콩서 근무하고 있는지라 월급에 대한 차압이 불가능하다는걸 노린거죠. 참 지인은 너무 바른 사람이라 다른 오명은 씌울 수가 없었던지 돈도 없던 옛날에 양육비 일시금으로 다줬다는 택도없는 거짓말을 하며 진흙탕 싸움을 만들고 말만들어도 제가 다 어이가 없었죠. 다행이 판사가 그런 거짓말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20년 가까이 혼자 아이키운 것의 절반을 그 돈많은 인간한테도 일억 정도 밖에 판결을 안내더라구요. 20세까지 일억이면 한달 오십만원도 안되는 돈이더군요. 그것도 답답하지만 정말 저돈 받아내겠다고 또 속썩을걸 생각하니 안됐죠. 요는 최고학벌에 외국계 증권사 임원이라는 사회적 지위에도 이런 쓰레기가 많다는거. 그리고 양육비를 받아내는 과정에 국가가 관여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요즘같은 세상에 조금만 신경쓰면 국가에서 먼저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이후 지급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게 뭐가 어려울까요? 재산세 처럼 고지서를 발급하던가 조금만 신경쓰면 될일인데. 미국은 양육비 밀리면 운전면허를 정지시킨다죠.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돈은 적당한 때가 있는데 나중에 받아봐야 아이가 자랄 동안 곤란할 사람들이 태반일텐데요. 다행이 지인은 본인도 왠만큼 능력있어서 다행이었던 케이스이지만요. 정말 여성가족부는 뭐하는건가요? 그리고 양육비는 양육하지 않는 쪽에서 부담하는거니까 엄마라도 내야되니까 남녀 나뉠 문제도 아닌데요. 요즘은 이혼할때 서로 아이를 맡지 않으려고 한다는데 빨리 좀바뀌어야 해요. 김주하도 이혼과정에서 양육비 문제 잘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IP : 203.226.xxx.23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상은 넓고
    '13.10.26 10:25 PM (223.62.xxx.190)

    개미친놈들은 너무 많군요......

  • 2. ..
    '13.10.26 10:35 PM (119.69.xxx.48)

    대학 졸업까지 3억이 든다는데 20살까지는 2억이 드는 걸로 계산해서 절반인 1억을 판결한 거네요.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 3. 그런
    '13.10.26 10:40 PM (58.236.xxx.74)

    개양아치같은 놈이 숫컷이라고 자식은 낳을 수 있다는게 치떨려요.
    극악무도한 놈이라도 자식에게 그럴 수는 없을 거 같은데.

  • 4. ..
    '13.10.26 10:41 PM (58.225.xxx.25)

    홍콩에서 증권쪽 일하는거면 연봉이 엄청 높을텐데..

  • 5. 위에
    '13.10.26 10:47 PM (121.138.xxx.236)

    119.69 댓글쓴 분...혹시 저 남자의 현재 부인 되세요? 저런 사람 연봉에 그게 적당하다는 건가요?
    그리고 글쓴이는 그마저 안내려고 기를 쓰는 걸 말한거잖아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구요.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 합니다

  • 6. ...
    '13.10.26 10:48 PM (1.236.xxx.113)

    지 자식 양육비도 않주는 인간들은 남자도 아니예요
    어지간히 벌어서 홍콩에서 생활하기 힘듭니다만 못버는것도 아닐텐데 양심도 없네요

  • 7. 운전면허
    '13.10.27 12:33 AM (58.143.xxx.141)

    정지 그거 좋으네요.
    양육비 회피 못하도록 강력대안 마련하도록
    대한민국 아줌마들 함 단결함 아니될까요?

  • 8.
    '13.10.27 6:55 AM (112.214.xxx.247)

    양육비가
    마니 벌면 마니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것마저도 안 준다니 인간말종.
    제발 이런 사람이름 좀 알려졌으면 좋겠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1277 시티헌터도 재미있네요 4 뒷북 2013/12/13 1,223
331276 김치 아무나 담다팔면 불법입니다처벌받아요 23 잘알고팔았어.. 2013/12/13 5,002
331275 정기보험/사보험 연금 어떤가요? 1 궁금 2013/12/13 685
331274 대만 여행 질문 9 바이올렛 2013/12/13 1,770
331273 다른 카페보니 초중등 애들중에 수능영어 만점이 정말 많네요 18 놀라움 2013/12/13 2,697
331272 린나이 난방수 온도 설정~(너무 어렵네요) 10 화정냉월 2013/12/13 28,813
331271 무서운 강추위 뚫고 빵 사오셨다는 분 글 읽으니 18 어휴 2013/12/13 9,267
331270 서승환 후보자 부친, 인혁당 사형집행 승인자 5 40년전 이.. 2013/12/13 1,237
331269 전기요금이 이번달 부터 좀 올랐나요? 1 dd 2013/12/13 734
331268 축하해 주세요. 9 기분좋은 금.. 2013/12/13 1,443
331267 해지한 폰으로도 음악재생가능한가요? 2 라암 2013/12/13 788
331266 드디어 엄마가 딸 바뀐 것 알았어요. 무덤까지 묻고 갈 모양인.. 1 루비반지 2013/12/13 2,813
331265 예전에 엄마들이 많이 하시던 계는 어떤 방식인가요? 1 시그널레드 2013/12/13 823
331264 귤잼 질문이요. 3 귤잼 2013/12/13 762
331263 민주 가톨릭대 대자보 4 대자보 2013/12/13 2,115
331262 어제 추성훈씨 방송보고 16 11 2013/12/13 7,381
331261 두부조림 두부 안부치고해도 맛있을까요 5 ㅇㅇ 2013/12/13 2,177
331260 성시경 6,7집 구하고싶은데...중고나라만이 방법일까요..ㅜㅜ 2 점만전지현 2013/12/13 882
331259 핸드폰 노트 3나 G2쓰시는분 갠찬나여? 5 호도과자 2013/12/13 793
331258 정보석과 한혜진 코 20 ss 2013/12/13 6,451
331257 정시 지원 예측? 11 눈사람 2013/12/13 1,978
331256 고려대 안녕들하십니까? 에 대한 성균관대 응답 대자보 부착-뽐뿌.. 4 참맛 2013/12/13 2,276
331255 마곡지구 2 진주 2013/12/13 1,553
331254 전화한통만 해주시렵니까? 아동학대특례법 통과를 위해서 시간이 촉.. 제발요 2013/12/13 621
331253 미샤 세일 일시품절이라 되어있는 상품은 더이상 안들어오나요? 1 .... 2013/12/13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