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외국계 증권사 다니는 사람과 이혼한 지인

... 조회수 : 6,871
작성일 : 2013-10-26 22:21:43
친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김주하 때문에 외국계 증권사 다니는 사람에 대해 말이 많죠. 지인의 전남편이 외국계 증권사 임원인데 아이가 한 살도 되기전에 가정폭력 문제로 이혼을 했죠. 지인은 이혼당시 양육권과 친권 이외 양육비에 대한 합의 없이 신속한 이혼만 원했던 상황이었구요. 그 이후 전남편은 한번도 아이에 대해 면접이나 교섭을 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양육비 한푼도 내지 않은채 아이는 현재 대학생이 되었죠. 전남편은 승승장구 해서 현재 홍콩에 근무하고 있다는 군요. 약 2년전 과거 양육비를 인정하는 판결을 본후 뒤늦게 나마 지인은 소송을 하였고 얼마전 2심에서 일억 조금 넘는 판결을 받아냈다고 하더라구요. 현실적으로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의 판결은 불가능 하다는 판단이 서서 항소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마저도 내지 않고 있어 강제 집행? 압류?절차를 들어간다는데 그새 재산을 현재 아내 명의로 돌려 놓고 별 추태를 다보이나봐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예금만도 그금액을 훨씬 넘었었는데 말이죠. 홍콩서 근무하고 있는지라 월급에 대한 차압이 불가능하다는걸 노린거죠. 참 지인은 너무 바른 사람이라 다른 오명은 씌울 수가 없었던지 돈도 없던 옛날에 양육비 일시금으로 다줬다는 택도없는 거짓말을 하며 진흙탕 싸움을 만들고 말만들어도 제가 다 어이가 없었죠. 다행이 판사가 그런 거짓말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20년 가까이 혼자 아이키운 것의 절반을 그 돈많은 인간한테도 일억 정도 밖에 판결을 안내더라구요. 20세까지 일억이면 한달 오십만원도 안되는 돈이더군요. 그것도 답답하지만 정말 저돈 받아내겠다고 또 속썩을걸 생각하니 안됐죠. 요는 최고학벌에 외국계 증권사 임원이라는 사회적 지위에도 이런 쓰레기가 많다는거. 그리고 양육비를 받아내는 과정에 국가가 관여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요즘같은 세상에 조금만 신경쓰면 국가에서 먼저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이후 지급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게 뭐가 어려울까요? 재산세 처럼 고지서를 발급하던가 조금만 신경쓰면 될일인데. 미국은 양육비 밀리면 운전면허를 정지시킨다죠.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돈은 적당한 때가 있는데 나중에 받아봐야 아이가 자랄 동안 곤란할 사람들이 태반일텐데요. 다행이 지인은 본인도 왠만큼 능력있어서 다행이었던 케이스이지만요. 정말 여성가족부는 뭐하는건가요? 그리고 양육비는 양육하지 않는 쪽에서 부담하는거니까 엄마라도 내야되니까 남녀 나뉠 문제도 아닌데요. 요즘은 이혼할때 서로 아이를 맡지 않으려고 한다는데 빨리 좀바뀌어야 해요. 김주하도 이혼과정에서 양육비 문제 잘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IP : 203.226.xxx.23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상은 넓고
    '13.10.26 10:25 PM (223.62.xxx.190)

    개미친놈들은 너무 많군요......

  • 2. ..
    '13.10.26 10:35 PM (119.69.xxx.48)

    대학 졸업까지 3억이 든다는데 20살까지는 2억이 드는 걸로 계산해서 절반인 1억을 판결한 거네요.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 3. 그런
    '13.10.26 10:40 PM (58.236.xxx.74)

    개양아치같은 놈이 숫컷이라고 자식은 낳을 수 있다는게 치떨려요.
    극악무도한 놈이라도 자식에게 그럴 수는 없을 거 같은데.

  • 4. ..
    '13.10.26 10:41 PM (58.225.xxx.25)

    홍콩에서 증권쪽 일하는거면 연봉이 엄청 높을텐데..

  • 5. 위에
    '13.10.26 10:47 PM (121.138.xxx.236)

    119.69 댓글쓴 분...혹시 저 남자의 현재 부인 되세요? 저런 사람 연봉에 그게 적당하다는 건가요?
    그리고 글쓴이는 그마저 안내려고 기를 쓰는 걸 말한거잖아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구요.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 합니다

  • 6. ...
    '13.10.26 10:48 PM (1.236.xxx.113)

    지 자식 양육비도 않주는 인간들은 남자도 아니예요
    어지간히 벌어서 홍콩에서 생활하기 힘듭니다만 못버는것도 아닐텐데 양심도 없네요

  • 7. 운전면허
    '13.10.27 12:33 AM (58.143.xxx.141)

    정지 그거 좋으네요.
    양육비 회피 못하도록 강력대안 마련하도록
    대한민국 아줌마들 함 단결함 아니될까요?

  • 8.
    '13.10.27 6:55 AM (112.214.xxx.247)

    양육비가
    마니 벌면 마니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것마저도 안 준다니 인간말종.
    제발 이런 사람이름 좀 알려졌으면 좋겠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3310 5천만원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법 아시는분 조언바랍니다. 23 .. 2013/10/27 15,955
313309 동네 자전거점 다 그런가요? 7 ** 2013/10/27 1,196
313308 유명한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 13 .. 2013/10/27 3,322
313307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더니 또르르 2013/10/27 1,138
313306 제2 윤창중 사태땐?" 주영 한국대사관 황당면접 1 삽질들하네 2013/10/27 762
313305 바퀴벌레.세스코 아닌 중소업체 신청했는데요. 2 바퀴박멸 2013/10/27 1,608
313304 뮤지컬 관객에게서 느낀 아침 드라마의 향기 mac250.. 2013/10/27 564
313303 서강대 검색해보니 박영선의원 이름은 없고 엉뚱한 기사만 ... 20 논문 표절이.. 2013/10/27 2,218
313302 써마지 후기.. 5 ㅎㅎ 2013/10/27 21,196
313301 두산 오재원선수 팬 되었어요^^ 5 야구 2013/10/27 961
313300 눈 붓기 빼는 법 2 쪼요 2013/10/27 1,411
313299 왕가네식구들 캐릭터 이름... 7 내마음의새벽.. 2013/10/27 2,111
313298 서강대, 박영선 석사논문 표절 공식 확정 4 민주시민 2013/10/27 2,998
313297 이번엔 못먹는 음식 말해보죠.. 전 순대국밥이네요 51 ... 2013/10/27 5,341
313296 입맛이 없을때 어떻게 하세요?? 14 폴고갱 2013/10/27 1,988
313295 올해 김장 언제 하실꺼예요? 4 나비잠 2013/10/27 1,674
313294 양배추채 어떻게 썰어요?? 5 .. 2013/10/27 2,462
313293 김진태(검찰총장 내정자)에 드리워진 김기춘 그림자 1 수사방해 2013/10/27 1,086
313292 한나라당 자체가 대선불복 떼거지들 1 손전등 2013/10/27 386
313291 지금은 못먹거나 안먹는 추억의 음식 있으신가요 15 2013/10/27 2,142
313290 왕가네 방금 수박이랑 엄마랑 대화 3 ... 2013/10/27 2,428
313289 냉동시킨 갈치를 어제 해동시켜서 지금 먹어도 5 컴 대기! 2013/10/27 972
313288 송도로 이사갈건데요.... 5 팅아맘 2013/10/27 2,312
313287 아랫집 개짖는 소리가 매일 시끄러운데... 미쳐 2013/10/27 769
313286 늘 딱딱한 비누도 있나요. 욕실에서 쓰는 비누가 9 .. 2013/10/27 2,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