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금 올려줘야 하는데, 계약서 새로 안쓰고 차용증 써도 되겠죠~~

fdhdhfddgs 조회수 : 1,746
작성일 : 2013-10-26 13:53:59

전세금 올려줘야 하는데, 계약서 새로 안쓰고 차용증 써도 되겠죠~~

 

이번에 전세금 1500만원 올려줘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는 그대로 놓고 (자동연장)

 

1500만원 올려받는 것에 대한 차용증 쓰는 것으로 부동산 안끼고 간단하게 하자고 하는데

 

별 문제 없겠죠? 방금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봤는데, 깨끗하구요

 

기존계약서는 자동연장하고, 1500만원 차용증 받으면 법적효력 있는거니깐

 

통장이체하고, 차용증 받으면 문제 없겠죠?

IP : 110.13.xxx.17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오
    '13.10.26 1:56 PM (223.62.xxx.115)

    1500만원 증액분에 대해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 받으셔야합니다

  • 2. 차용증과
    '13.10.26 1:56 PM (220.86.xxx.20)

    전세보증금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나요??

    당연히 전세보증금 추가인상분으로 계약서를 쓰셔야겠는데요?

  • 3. ㅇㅇ
    '13.10.26 2:11 PM (223.62.xxx.251)

    ......님 처럼 하시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도장 안찍어줘요. 새로 계약서 쓰셔야합니다. 그거 부동산가서 새로 쓰는데 돈 5~10뭔원밖에 안해요. 안정적으로 하세요.

  • 4. 나무
    '13.10.26 2:17 PM (203.226.xxx.235)

    안정적으로 하세요....222

  • 5. ..,,
    '13.10.26 2:27 PM (122.37.xxx.51)

    추가로 해도 된다는데 분실하면 말장 도루묵이니까 따로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기존계약서도 잘 보관하셔야되구요

  • 6. ...
    '13.10.26 2:52 PM (14.32.xxx.100)

    따로 증액계약서 두 분이 쓰시고 (부동산 안가셔도 됨)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으심 됩니다.
    전에 주민센터 말로는, 양쪽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쓰고
    언제 얼마 계약서에 증액 얼마된 것이라고 쓰면 된다고 했어요.
    제가 쓴 건, 원래 전세계약서 내용 그대로 똑같이 쓰되,
    2번, 계약 내용과 특약사항만 (특약 2번 참조)다시 썼어요. (직전 보증금과 증액 부분이란 단어를 넣고.)
    ----------
    2. 계약내용
    제 1 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전 세 금
    직전 보증금 0억 a천만원整 (₩0a0,000,000), 증액 0천만 원整 ( ₩x0,000,000)
    총 전세금 0억 0천만원 (₩xx0,000,000)


    잔 금
    증액금 0천만 원整은 201x 년 xx 월 xx 일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 1. 대출금은 일체 없고, 임차인의 잔금 전에 대출은 받지 않기로 한다. 2. 잔금은 계좌송금하고 영수증 대체키로 한다.

    2. 본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대한 연장계약이며, 전세증액은 0천만원, 반환할 총 전세금액은 0억 0천만원이다.

  • 7. 절대로
    '13.10.26 3:05 PM (182.222.xxx.141)

    안 됩니다. 차용증과 전세계약서는 엄연히 달라요. 안 주면 못 받는 돈!

  • 8. 써니
    '13.10.26 3:57 PM (122.34.xxx.74)

    아니 아니돼요.
    법대로 안전하게 하세요. 차용증하고는 엄연히 다르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1532 오로라 어저께 행동에 속시원하다고 대리만족하시는 주부님들 많으.. 5 오로라공주 2013/11/13 2,391
321531 정청래의원이 박근혜씨라는 말은 극존칭 써 준거라고... 9 부메랑 2013/11/13 1,417
321530 김주하 무혐의, 시어머니 협박 '혐의없음'…부부 폭행 혐의 조사.. 아이구야 2013/11/13 1,765
321529 알려주세요 남자조연배우 이름요 7 오잉꼬잉 2013/11/13 1,170
321528 교복위 패딩 1 .. 2013/11/13 1,372
321527 샐러드할때 위에 뿌리는 꽃처럼 생긴 풀? 이름이? 5 기억이 안남.. 2013/11/13 1,409
321526 오늘 뭐 입으셨어요? 이제 겨울옷 입나요? 5 오늘 2013/11/13 2,023
321525 지금 농협인터넷뱅킹 안되나요? ,, 2013/11/13 1,139
321524 어제 올라온 두부찌개 해봤는데... 50 ㅠㅠ 2013/11/13 14,682
321523 가수 테이스티 아세요?? 쌍둥이가수요 4 qodkvm.. 2013/11/13 1,149
321522 아이가 스스로 빈혈이라며 어지럽다고 그러네요 11 아이패스 2013/11/13 1,924
321521 구충제,,아무거나 먹어도 되죠? 3 가을 2013/11/13 1,800
321520 나만의 요리 팁...... 477 공유해요.... 2013/11/13 27,251
321519 발바닥에 뭐가 박혀 다쳐 보신 분 계시나요 10 ㅠㅠ 2013/11/13 1,128
321518 김무성, 명백한 증거 있는데 오리발 2 잡아떼기 구.. 2013/11/13 1,226
321517 좀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2013/11/13 553
321516 "상담사도 누군가의 가족"…콜센터 직원의 '처.. 1 무개념인간들.. 2013/11/13 1,299
321515 ugg어그 2 춥워 2013/11/13 1,527
321514 길가다 외적으로 끌리는 상대에게 말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2 2013/11/13 1,703
321513 15분 일찍 퇴근했다가 .. 어휴 2013/11/13 1,059
321512 벙개했으면 좋겠어요 8 ... 2013/11/13 1,478
321511 중학교 배정이요 방법이..... 2013/11/13 803
321510 태국인 친구 출산선물 뭐가 좋을까요? 4 선물 2013/11/13 1,592
321509 인디애나 주립대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18 궁금 2013/11/13 18,292
321508 정석 수1 (2014년형 기본편) 나가면서 병행해서 풀만한 문제.. 3 정석 2013/11/13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