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금 올려줘야 하는데, 계약서 새로 안쓰고 차용증 써도 되겠죠~~

fdhdhfddgs 조회수 : 1,634
작성일 : 2013-10-26 13:53:59

전세금 올려줘야 하는데, 계약서 새로 안쓰고 차용증 써도 되겠죠~~

 

이번에 전세금 1500만원 올려줘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는 그대로 놓고 (자동연장)

 

1500만원 올려받는 것에 대한 차용증 쓰는 것으로 부동산 안끼고 간단하게 하자고 하는데

 

별 문제 없겠죠? 방금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봤는데, 깨끗하구요

 

기존계약서는 자동연장하고, 1500만원 차용증 받으면 법적효력 있는거니깐

 

통장이체하고, 차용증 받으면 문제 없겠죠?

IP : 110.13.xxx.17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오
    '13.10.26 1:56 PM (223.62.xxx.115)

    1500만원 증액분에 대해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 받으셔야합니다

  • 2. 차용증과
    '13.10.26 1:56 PM (220.86.xxx.20)

    전세보증금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나요??

    당연히 전세보증금 추가인상분으로 계약서를 쓰셔야겠는데요?

  • 3. ㅇㅇ
    '13.10.26 2:11 PM (223.62.xxx.251)

    ......님 처럼 하시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도장 안찍어줘요. 새로 계약서 쓰셔야합니다. 그거 부동산가서 새로 쓰는데 돈 5~10뭔원밖에 안해요. 안정적으로 하세요.

  • 4. 나무
    '13.10.26 2:17 PM (203.226.xxx.235)

    안정적으로 하세요....222

  • 5. ..,,
    '13.10.26 2:27 PM (122.37.xxx.51)

    추가로 해도 된다는데 분실하면 말장 도루묵이니까 따로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기존계약서도 잘 보관하셔야되구요

  • 6. ...
    '13.10.26 2:52 PM (14.32.xxx.100)

    따로 증액계약서 두 분이 쓰시고 (부동산 안가셔도 됨)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으심 됩니다.
    전에 주민센터 말로는, 양쪽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쓰고
    언제 얼마 계약서에 증액 얼마된 것이라고 쓰면 된다고 했어요.
    제가 쓴 건, 원래 전세계약서 내용 그대로 똑같이 쓰되,
    2번, 계약 내용과 특약사항만 (특약 2번 참조)다시 썼어요. (직전 보증금과 증액 부분이란 단어를 넣고.)
    ----------
    2. 계약내용
    제 1 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전 세 금
    직전 보증금 0억 a천만원整 (₩0a0,000,000), 증액 0천만 원整 ( ₩x0,000,000)
    총 전세금 0억 0천만원 (₩xx0,000,000)


    잔 금
    증액금 0천만 원整은 201x 년 xx 월 xx 일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 1. 대출금은 일체 없고, 임차인의 잔금 전에 대출은 받지 않기로 한다. 2. 잔금은 계좌송금하고 영수증 대체키로 한다.

    2. 본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대한 연장계약이며, 전세증액은 0천만원, 반환할 총 전세금액은 0억 0천만원이다.

  • 7. 절대로
    '13.10.26 3:05 PM (182.222.xxx.141)

    안 됩니다. 차용증과 전세계약서는 엄연히 달라요. 안 주면 못 받는 돈!

  • 8. 써니
    '13.10.26 3:57 PM (122.34.xxx.74)

    아니 아니돼요.
    법대로 안전하게 하세요. 차용증하고는 엄연히 다르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5109 로열어페어 영화 강추에요 14 로열어페어 2013/10/27 3,662
315108 뮤지컬배우 이채경 아시는분 계신가요? 궁금 2013/10/27 966
315107 엄청 쓴 듯한 향수 파는 사람도 있네요. 6 장터 2013/10/27 1,406
315106 남이 끓여준 라면이 맛있네요.. 2 라면 2013/10/27 1,171
315105 박근혜시구했나요..반응은?? 30 ㄴㄴ 2013/10/27 6,482
315104 대장내시경약 먹어도변이안나 3 점순이 2013/10/27 5,254
315103 82님들은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나요? 8 으악 2013/10/27 1,280
315102 [원전]수산물을 먹은 이바라키사람들의 몸에서 고선량의 방사능이 .. 5 참맛 2013/10/27 2,011
315101 부엌살림에 관심많은 남편 11 에휴... 2013/10/27 2,995
315100 인생을 즐겁게 느끼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루하게 느끼는 사람이 .. 5 dd 2013/10/27 1,793
315099 제가 드디어 12월에 세례를 받는데요 3 2013/10/27 1,303
315098 못먹는게 이렇게나 되면 까탈스러운건가요? 7 ㅎㅎ 2013/10/27 1,684
315097 나박김치에 소금 어떤거쓰나요^^ 궁금 2013/10/27 402
315096 5천만원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법 아시는분 조언바랍니다. 23 .. 2013/10/27 16,038
315095 동네 자전거점 다 그런가요? 7 ** 2013/10/27 1,288
315094 유명한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 13 .. 2013/10/27 3,406
315093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더니 또르르 2013/10/27 1,214
315092 제2 윤창중 사태땐?" 주영 한국대사관 황당면접 1 삽질들하네 2013/10/27 839
315091 바퀴벌레.세스코 아닌 중소업체 신청했는데요. 2 바퀴박멸 2013/10/27 1,712
315090 뮤지컬 관객에게서 느낀 아침 드라마의 향기 mac250.. 2013/10/27 657
315089 서강대 검색해보니 박영선의원 이름은 없고 엉뚱한 기사만 ... 20 논문 표절이.. 2013/10/27 2,301
315088 써마지 후기.. 5 ㅎㅎ 2013/10/27 21,384
315087 두산 오재원선수 팬 되었어요^^ 5 야구 2013/10/27 1,039
315086 눈 붓기 빼는 법 2 쪼요 2013/10/27 1,505
315085 왕가네식구들 캐릭터 이름... 7 내마음의새벽.. 2013/10/27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