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올려줘야 하는데, 계약서 새로 안쓰고 차용증 써도 되겠죠~~

fdhdhfddgs 조회수 : 1,539
작성일 : 2013-10-26 13:53:59

전세금 올려줘야 하는데, 계약서 새로 안쓰고 차용증 써도 되겠죠~~

 

이번에 전세금 1500만원 올려줘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는 그대로 놓고 (자동연장)

 

1500만원 올려받는 것에 대한 차용증 쓰는 것으로 부동산 안끼고 간단하게 하자고 하는데

 

별 문제 없겠죠? 방금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봤는데, 깨끗하구요

 

기존계약서는 자동연장하고, 1500만원 차용증 받으면 법적효력 있는거니깐

 

통장이체하고, 차용증 받으면 문제 없겠죠?

IP : 110.13.xxx.17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오
    '13.10.26 1:56 PM (223.62.xxx.115)

    1500만원 증액분에 대해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 받으셔야합니다

  • 2. 차용증과
    '13.10.26 1:56 PM (220.86.xxx.20)

    전세보증금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나요??

    당연히 전세보증금 추가인상분으로 계약서를 쓰셔야겠는데요?

  • 3. ㅇㅇ
    '13.10.26 2:11 PM (223.62.xxx.251)

    ......님 처럼 하시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도장 안찍어줘요. 새로 계약서 쓰셔야합니다. 그거 부동산가서 새로 쓰는데 돈 5~10뭔원밖에 안해요. 안정적으로 하세요.

  • 4. 나무
    '13.10.26 2:17 PM (203.226.xxx.235)

    안정적으로 하세요....222

  • 5. ..,,
    '13.10.26 2:27 PM (122.37.xxx.51)

    추가로 해도 된다는데 분실하면 말장 도루묵이니까 따로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기존계약서도 잘 보관하셔야되구요

  • 6. ...
    '13.10.26 2:52 PM (14.32.xxx.100)

    따로 증액계약서 두 분이 쓰시고 (부동산 안가셔도 됨)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으심 됩니다.
    전에 주민센터 말로는, 양쪽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쓰고
    언제 얼마 계약서에 증액 얼마된 것이라고 쓰면 된다고 했어요.
    제가 쓴 건, 원래 전세계약서 내용 그대로 똑같이 쓰되,
    2번, 계약 내용과 특약사항만 (특약 2번 참조)다시 썼어요. (직전 보증금과 증액 부분이란 단어를 넣고.)
    ----------
    2. 계약내용
    제 1 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전 세 금
    직전 보증금 0억 a천만원整 (₩0a0,000,000), 증액 0천만 원整 ( ₩x0,000,000)
    총 전세금 0억 0천만원 (₩xx0,000,000)


    잔 금
    증액금 0천만 원整은 201x 년 xx 월 xx 일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 1. 대출금은 일체 없고, 임차인의 잔금 전에 대출은 받지 않기로 한다. 2. 잔금은 계좌송금하고 영수증 대체키로 한다.

    2. 본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대한 연장계약이며, 전세증액은 0천만원, 반환할 총 전세금액은 0억 0천만원이다.

  • 7. 절대로
    '13.10.26 3:05 PM (182.222.xxx.141)

    안 됩니다. 차용증과 전세계약서는 엄연히 달라요. 안 주면 못 받는 돈!

  • 8. 써니
    '13.10.26 3:57 PM (122.34.xxx.74)

    아니 아니돼요.
    법대로 안전하게 하세요. 차용증하고는 엄연히 다르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5004 이게 화날만한 일인지 궁금해요 68 버쓰꺼 2013/10/31 13,126
315003 서울교육청도 '영훈국제중 합격자 바꿔치기' 알고있었다 세우실 2013/10/31 485
315002 아파트 중문 필요한가요? 7 고민한가득 2013/10/31 16,216
315001 옛날 '자야'라는 과자 기억나세요? 17 추억 2013/10/31 8,308
315000 어떤 신발이 이쁠까요? 우유부단 제 성격으로 못고르겠어요. 4 신발 2013/10/31 823
314999 개미 퇴치 방법 좀 알려주세요! 4 개미 2013/10/31 1,315
314998 슬퍼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3 학대는 꼭 .. 2013/10/31 1,279
314997 정의가 흘러넘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2 착했다 2013/10/31 500
314996 어린이집 마지막날인데 뭐 드려야할까요? 5 야굴루트 2013/10/31 1,316
314995 김밥말이 소독은 9 모듬김밥 2013/10/31 3,108
314994 제가 잘못하고 있을까요? 2 ... 2013/10/31 626
314993 전기장판, 온수매트 어떤게 좋을까요? 3 ,,, 2013/10/31 1,585
314992 파마, 염색둘중 하나만 해야된다면 뭐해야될까요? 2 . 2013/10/31 1,541
314991 종신보험 잘 아는 분들 좀 봐주시겠어요 4 aa 2013/10/31 941
314990 공부'하느냐고' 못했다..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14 정글속의주부.. 2013/10/31 1,447
314989 돈입금해달라고 문자 보낼까요? 16 소심녀 2013/10/31 2,371
314988 김진태검찰 총장 내정자 "검찰 특수수사 너무 거칠다&q.. 역시나 2013/10/31 470
314987 세상에 이렇게 귀여운 생명체가 또 있을까요 5 집사 2013/10/31 1,425
314986 중 고딩딸 둘 다 젓가락질을 바로 못해요ㅠ 27 젓가락 2013/10/31 3,050
314985 오븐을 주방 뒷베란다에 설치해도 될까요? 6 네스퀵 2013/10/31 1,321
314984 혹시 트위스트런으로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분 계실까요? 1 실내운동 2013/10/31 631
314983 민주당 “화성주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 때문에...” 4 2013/10/31 784
314982 가장 큰 행복 3 안나파체스 2013/10/31 657
314981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평창동 빌라 아들에 불법증여 의혹 6 세우실 2013/10/31 802
314980 실내자전거는 하체만 튼실해지나봐요 5 ㄱㄴㄷ 2013/10/31 13,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