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올려줘야 하는데, 계약서 새로 안쓰고 차용증 써도 되겠죠~~

fdhdhfddgs 조회수 : 1,563
작성일 : 2013-10-26 13:53:59

전세금 올려줘야 하는데, 계약서 새로 안쓰고 차용증 써도 되겠죠~~

 

이번에 전세금 1500만원 올려줘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는 그대로 놓고 (자동연장)

 

1500만원 올려받는 것에 대한 차용증 쓰는 것으로 부동산 안끼고 간단하게 하자고 하는데

 

별 문제 없겠죠? 방금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봤는데, 깨끗하구요

 

기존계약서는 자동연장하고, 1500만원 차용증 받으면 법적효력 있는거니깐

 

통장이체하고, 차용증 받으면 문제 없겠죠?

IP : 110.13.xxx.17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오
    '13.10.26 1:56 PM (223.62.xxx.115)

    1500만원 증액분에 대해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 받으셔야합니다

  • 2. 차용증과
    '13.10.26 1:56 PM (220.86.xxx.20)

    전세보증금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나요??

    당연히 전세보증금 추가인상분으로 계약서를 쓰셔야겠는데요?

  • 3. ㅇㅇ
    '13.10.26 2:11 PM (223.62.xxx.251)

    ......님 처럼 하시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도장 안찍어줘요. 새로 계약서 쓰셔야합니다. 그거 부동산가서 새로 쓰는데 돈 5~10뭔원밖에 안해요. 안정적으로 하세요.

  • 4. 나무
    '13.10.26 2:17 PM (203.226.xxx.235)

    안정적으로 하세요....222

  • 5. ..,,
    '13.10.26 2:27 PM (122.37.xxx.51)

    추가로 해도 된다는데 분실하면 말장 도루묵이니까 따로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기존계약서도 잘 보관하셔야되구요

  • 6. ...
    '13.10.26 2:52 PM (14.32.xxx.100)

    따로 증액계약서 두 분이 쓰시고 (부동산 안가셔도 됨)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으심 됩니다.
    전에 주민센터 말로는, 양쪽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쓰고
    언제 얼마 계약서에 증액 얼마된 것이라고 쓰면 된다고 했어요.
    제가 쓴 건, 원래 전세계약서 내용 그대로 똑같이 쓰되,
    2번, 계약 내용과 특약사항만 (특약 2번 참조)다시 썼어요. (직전 보증금과 증액 부분이란 단어를 넣고.)
    ----------
    2. 계약내용
    제 1 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전 세 금
    직전 보증금 0억 a천만원整 (₩0a0,000,000), 증액 0천만 원整 ( ₩x0,000,000)
    총 전세금 0억 0천만원 (₩xx0,000,000)


    잔 금
    증액금 0천만 원整은 201x 년 xx 월 xx 일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 1. 대출금은 일체 없고, 임차인의 잔금 전에 대출은 받지 않기로 한다. 2. 잔금은 계좌송금하고 영수증 대체키로 한다.

    2. 본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대한 연장계약이며, 전세증액은 0천만원, 반환할 총 전세금액은 0억 0천만원이다.

  • 7. 절대로
    '13.10.26 3:05 PM (182.222.xxx.141)

    안 됩니다. 차용증과 전세계약서는 엄연히 달라요. 안 주면 못 받는 돈!

  • 8. 써니
    '13.10.26 3:57 PM (122.34.xxx.74)

    아니 아니돼요.
    법대로 안전하게 하세요. 차용증하고는 엄연히 다르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0046 장소 추천해 주세요~ 6 고민 2014/02/10 725
350045 담보가치 7백억인데...4400억 대출해준 은행 2 손전등 2014/02/10 1,313
350044 디지털피아노 대여 잘 아시는분?~ 1 리락쿠마러브.. 2014/02/10 1,352
350043 언덕길 내려오다 심하게 넘어졌어요 ㅠㅠ 3 ... 2014/02/10 1,272
350042 강아지 자궁축농증으로 수술시킨 견주님 조언 주세요 9 .. 2014/02/10 7,183
350041 윗동네는 요즘 집 구하기 어때요? 1 서민들 2014/02/10 1,087
350040 며칠전 82쿡 유용한 글만 링크걸어 놓은 글을 못찾겠네요 4 ㅇㅇ 2014/02/10 829
350039 아이허브 수분크림이 피지오겔크림보다 좋은가요?? 4 수분크림 2014/02/10 13,519
350038 여자 서른넷.. 4 120512.. 2014/02/10 2,365
350037 부산에 눈다운 눈이 오네요 11 펄펄 눈이옵.. 2014/02/10 1,847
350036 애증.. 3 misg 2014/02/10 1,147
350035 양로원도 천지차이네요 1 죽을때까지 .. 2014/02/10 2,039
350034 은행 한곳에`~ 2 ... 2014/02/10 990
350033 왕가네 세딸 참 답이 없어요 16 언넝끝나라 2014/02/10 5,131
350032 위메프 안전한가요?? .. 2014/02/10 1,364
350031 쟈니리라는 가수분.. 1 2014/02/10 850
350030 교회다니기 시작했는데요.. 11 .. 2014/02/10 2,281
350029 김용판 재판부, 피상적 사실에 집착하다 핵심 놓쳤다 2 세우실 2014/02/10 747
350028 아이들이.. 정말정말 2014/02/10 728
350027 어제 윤형빈 데뷔상대 다카다 츠쿠야 등장음악 아시는분? 2 윤형빈짱 2014/02/10 997
350026 원목쇼파와 못 1 고민 2014/02/10 962
350025 동서와 나를 전혀 차별 안하는 시집 사람들 63 나는 2014/02/10 18,404
350024 중고차 가격이 가장 좋은 차량은 어떤 것일까요? 2 다음중 2014/02/10 1,730
350023 대학 신입생 OT때 요즘도 술 많이 먹이나요? 3 2014/02/10 1,058
350022 리모델링된 후 식당가 먹어보니 1 백화점 2014/02/10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