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올려줘야 하는데, 계약서 새로 안쓰고 차용증 써도 되겠죠~~
이번에 전세금 1500만원 올려줘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는 그대로 놓고 (자동연장)
1500만원 올려받는 것에 대한 차용증 쓰는 것으로 부동산 안끼고 간단하게 하자고 하는데
별 문제 없겠죠? 방금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봤는데, 깨끗하구요
기존계약서는 자동연장하고, 1500만원 차용증 받으면 법적효력 있는거니깐
통장이체하고, 차용증 받으면 문제 없겠죠?
전세금 올려줘야 하는데, 계약서 새로 안쓰고 차용증 써도 되겠죠~~
이번에 전세금 1500만원 올려줘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는 그대로 놓고 (자동연장)
1500만원 올려받는 것에 대한 차용증 쓰는 것으로 부동산 안끼고 간단하게 하자고 하는데
별 문제 없겠죠? 방금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봤는데, 깨끗하구요
기존계약서는 자동연장하고, 1500만원 차용증 받으면 법적효력 있는거니깐
통장이체하고, 차용증 받으면 문제 없겠죠?
1500만원 증액분에 대해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 받으셔야합니다
전세보증금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나요??
당연히 전세보증금 추가인상분으로 계약서를 쓰셔야겠는데요?
......님 처럼 하시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도장 안찍어줘요. 새로 계약서 쓰셔야합니다. 그거 부동산가서 새로 쓰는데 돈 5~10뭔원밖에 안해요. 안정적으로 하세요.
안정적으로 하세요....222
추가로 해도 된다는데 분실하면 말장 도루묵이니까 따로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기존계약서도 잘 보관하셔야되구요
따로 증액계약서 두 분이 쓰시고 (부동산 안가셔도 됨)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으심 됩니다.
전에 주민센터 말로는, 양쪽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쓰고
언제 얼마 계약서에 증액 얼마된 것이라고 쓰면 된다고 했어요.
제가 쓴 건, 원래 전세계약서 내용 그대로 똑같이 쓰되,
2번, 계약 내용과 특약사항만 (특약 2번 참조)다시 썼어요. (직전 보증금과 증액 부분이란 단어를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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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내용
제 1 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전 세 금
직전 보증금 0억 a천만원整 (₩0a0,000,000), 증액 0천만 원整 ( ₩x0,000,000)
총 전세금 0억 0천만원 (₩xx0,000,000)
잔 금
증액금 0천만 원整은 201x 년 xx 월 xx 일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 1. 대출금은 일체 없고, 임차인의 잔금 전에 대출은 받지 않기로 한다. 2. 잔금은 계좌송금하고 영수증 대체키로 한다.
2. 본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대한 연장계약이며, 전세증액은 0천만원, 반환할 총 전세금액은 0억 0천만원이다.
안 됩니다. 차용증과 전세계약서는 엄연히 달라요. 안 주면 못 받는 돈!
아니 아니돼요.
법대로 안전하게 하세요. 차용증하고는 엄연히 다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