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올려줘야 하는데, 계약서 새로 안쓰고 차용증 써도 되겠죠~~

fdhdhfddgs 조회수 : 1,494
작성일 : 2013-10-26 13:53:59

전세금 올려줘야 하는데, 계약서 새로 안쓰고 차용증 써도 되겠죠~~

 

이번에 전세금 1500만원 올려줘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는 그대로 놓고 (자동연장)

 

1500만원 올려받는 것에 대한 차용증 쓰는 것으로 부동산 안끼고 간단하게 하자고 하는데

 

별 문제 없겠죠? 방금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봤는데, 깨끗하구요

 

기존계약서는 자동연장하고, 1500만원 차용증 받으면 법적효력 있는거니깐

 

통장이체하고, 차용증 받으면 문제 없겠죠?

IP : 110.13.xxx.17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오
    '13.10.26 1:56 PM (223.62.xxx.115)

    1500만원 증액분에 대해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 받으셔야합니다

  • 2. 차용증과
    '13.10.26 1:56 PM (220.86.xxx.20)

    전세보증금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나요??

    당연히 전세보증금 추가인상분으로 계약서를 쓰셔야겠는데요?

  • 3. ㅇㅇ
    '13.10.26 2:11 PM (223.62.xxx.251)

    ......님 처럼 하시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도장 안찍어줘요. 새로 계약서 쓰셔야합니다. 그거 부동산가서 새로 쓰는데 돈 5~10뭔원밖에 안해요. 안정적으로 하세요.

  • 4. 나무
    '13.10.26 2:17 PM (203.226.xxx.235)

    안정적으로 하세요....222

  • 5. ..,,
    '13.10.26 2:27 PM (122.37.xxx.51)

    추가로 해도 된다는데 분실하면 말장 도루묵이니까 따로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기존계약서도 잘 보관하셔야되구요

  • 6. ...
    '13.10.26 2:52 PM (14.32.xxx.100)

    따로 증액계약서 두 분이 쓰시고 (부동산 안가셔도 됨)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으심 됩니다.
    전에 주민센터 말로는, 양쪽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쓰고
    언제 얼마 계약서에 증액 얼마된 것이라고 쓰면 된다고 했어요.
    제가 쓴 건, 원래 전세계약서 내용 그대로 똑같이 쓰되,
    2번, 계약 내용과 특약사항만 (특약 2번 참조)다시 썼어요. (직전 보증금과 증액 부분이란 단어를 넣고.)
    ----------
    2. 계약내용
    제 1 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전 세 금
    직전 보증금 0억 a천만원整 (₩0a0,000,000), 증액 0천만 원整 ( ₩x0,000,000)
    총 전세금 0억 0천만원 (₩xx0,000,000)


    잔 금
    증액금 0천만 원整은 201x 년 xx 월 xx 일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 1. 대출금은 일체 없고, 임차인의 잔금 전에 대출은 받지 않기로 한다. 2. 잔금은 계좌송금하고 영수증 대체키로 한다.

    2. 본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대한 연장계약이며, 전세증액은 0천만원, 반환할 총 전세금액은 0억 0천만원이다.

  • 7. 절대로
    '13.10.26 3:05 PM (182.222.xxx.141)

    안 됩니다. 차용증과 전세계약서는 엄연히 달라요. 안 주면 못 받는 돈!

  • 8. 써니
    '13.10.26 3:57 PM (122.34.xxx.74)

    아니 아니돼요.
    법대로 안전하게 하세요. 차용증하고는 엄연히 다르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3602 처방약 경우 성분 같은 약이면 효과는 항상 동일한가요? 5 약효과 2013/11/25 1,974
323601 동치미 커다란 무로 해도 될까요? 1 고수님들 2013/11/25 916
323600 절대 영유보내지말라고 핏대세우던 영유교사친구 34 . . . 2013/11/25 14,804
323599 시골에서 택배로 받은김치 바로 김냉에 넣어도 되나요. 3 김장 2013/11/25 1,481
323598 산에 왜 애완견를 데리고 올까요? 31 이런... 2013/11/25 3,464
323597 '1천만원 안빌려줘서' 30대 남성, 친누나 살해 참맛 2013/11/25 1,946
323596 사망보험금 심사 나오나요? 13 2013/11/25 4,026
323595 저 같은 분 계실까요(옷 쇼핑 관련) 7 야옹이가좋아.. 2013/11/25 1,889
323594 한식대첩 보다가 경상도 팀 33 anab 2013/11/25 6,476
323593 전화번호 변경시 카톡 대화록 카톡 2013/11/25 2,721
323592 구몬 연산, 국어, 과학 고학년 되면 정말 효과 보는 건가요? 7 ... 2013/11/25 7,097
323591 은행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전 ..... 무슨 말인지??? 1 대출 2013/11/25 1,260
323590 아놔~ 난 검색이 왤케 어려운 거얌~! 3 백김치 2013/11/25 1,022
323589 남편 벨트 추천해주세요. 4 벨트 2013/11/25 1,221
323588 베이지색 가죽 가방 관리 어려울까요? 5 조언부탁해요.. 2013/11/25 1,435
323587 상담직 이정도 조건어떤가요? 9 ..^^ 2013/11/25 1,987
323586 해외직구하는 분 계신가요 3 핑크자몽 2013/11/25 1,344
323585 이마트 할인상품권 쿠팡 앱에 떳어요~ 훌라걸즈 2013/11/25 1,520
323584 동양매직 전자렌지 쓸만한가요? 3 전자렌지 2013/11/25 2,764
323583 밍크레깅스 7 어디 2013/11/25 2,611
323582 돈을 쪼개서 필요한 것을 다 구입하는게 낫겠죠? 4 2013/11/25 1,653
323581 케이블 에서 올레 tv로 갈아타려는데 만족도는 어떤가요? 3 수다맘 2013/11/25 1,553
323580 IOC가 만든 연아양 영상 감상하세요^^ 4 IOC 2013/11/25 2,272
323579 공무원들 성과급 언제 이렇게 늘었죠?? 13 .. 2013/11/25 4,435
323578 쟈~는 고양이가 아녀~ 4 흠흠 2013/11/25 2,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