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올려줘야 하는데, 계약서 새로 안쓰고 차용증 써도 되겠죠~~

fdhdhfddgs 조회수 : 1,490
작성일 : 2013-10-26 13:53:59

전세금 올려줘야 하는데, 계약서 새로 안쓰고 차용증 써도 되겠죠~~

 

이번에 전세금 1500만원 올려줘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는 그대로 놓고 (자동연장)

 

1500만원 올려받는 것에 대한 차용증 쓰는 것으로 부동산 안끼고 간단하게 하자고 하는데

 

별 문제 없겠죠? 방금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봤는데, 깨끗하구요

 

기존계약서는 자동연장하고, 1500만원 차용증 받으면 법적효력 있는거니깐

 

통장이체하고, 차용증 받으면 문제 없겠죠?

IP : 110.13.xxx.17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오
    '13.10.26 1:56 PM (223.62.xxx.115)

    1500만원 증액분에 대해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 받으셔야합니다

  • 2. 차용증과
    '13.10.26 1:56 PM (220.86.xxx.20)

    전세보증금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나요??

    당연히 전세보증금 추가인상분으로 계약서를 쓰셔야겠는데요?

  • 3. ㅇㅇ
    '13.10.26 2:11 PM (223.62.xxx.251)

    ......님 처럼 하시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도장 안찍어줘요. 새로 계약서 쓰셔야합니다. 그거 부동산가서 새로 쓰는데 돈 5~10뭔원밖에 안해요. 안정적으로 하세요.

  • 4. 나무
    '13.10.26 2:17 PM (203.226.xxx.235)

    안정적으로 하세요....222

  • 5. ..,,
    '13.10.26 2:27 PM (122.37.xxx.51)

    추가로 해도 된다는데 분실하면 말장 도루묵이니까 따로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기존계약서도 잘 보관하셔야되구요

  • 6. ...
    '13.10.26 2:52 PM (14.32.xxx.100)

    따로 증액계약서 두 분이 쓰시고 (부동산 안가셔도 됨)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으심 됩니다.
    전에 주민센터 말로는, 양쪽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쓰고
    언제 얼마 계약서에 증액 얼마된 것이라고 쓰면 된다고 했어요.
    제가 쓴 건, 원래 전세계약서 내용 그대로 똑같이 쓰되,
    2번, 계약 내용과 특약사항만 (특약 2번 참조)다시 썼어요. (직전 보증금과 증액 부분이란 단어를 넣고.)
    ----------
    2. 계약내용
    제 1 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전 세 금
    직전 보증금 0억 a천만원整 (₩0a0,000,000), 증액 0천만 원整 ( ₩x0,000,000)
    총 전세금 0억 0천만원 (₩xx0,000,000)


    잔 금
    증액금 0천만 원整은 201x 년 xx 월 xx 일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 1. 대출금은 일체 없고, 임차인의 잔금 전에 대출은 받지 않기로 한다. 2. 잔금은 계좌송금하고 영수증 대체키로 한다.

    2. 본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대한 연장계약이며, 전세증액은 0천만원, 반환할 총 전세금액은 0억 0천만원이다.

  • 7. 절대로
    '13.10.26 3:05 PM (182.222.xxx.141)

    안 됩니다. 차용증과 전세계약서는 엄연히 달라요. 안 주면 못 받는 돈!

  • 8. 써니
    '13.10.26 3:57 PM (122.34.xxx.74)

    아니 아니돼요.
    법대로 안전하게 하세요. 차용증하고는 엄연히 다르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3783 그럼 고난이도의 문법책은 뭔가요? 2 그럼 2013/10/30 1,049
313782 한복올림머리와 메이크업 3 미용실 2013/10/30 2,734
313781 남들 다 알지만 나는 몰랐던 칫솔질 36 치카치카 2013/10/30 15,429
313780 펀드 환매했어요 8 ,,,, 2013/10/30 2,454
313779 티비 지금 세일 하나요? 코스트코 2013/10/30 430
313778 노벨경제학상 사전트 서울대 교수, 창조경제 설명 듣더니 “불쉿(.. 6 세우실 2013/10/30 1,300
313777 이번주 인간극장 보시는 분이요~ 12 인간극장 2013/10/30 5,370
313776 정자역에서 인덕원역까지 택시타면 몇분이나 걸릴까요 6 . 2013/10/30 1,086
313775 에어퍼프 파란색 요즘 할인행사하는곳 있나요?? 1 퍼프 2013/10/30 454
313774 밍크의 인생 1 --- 2013/10/30 917
313773 주식하는데 증권사를 바꾸고 싶은데요. 5 ... 2013/10/30 1,750
313772 안도 다다오 건축 직접 보신 분!!! 16 집짓기 2013/10/30 2,168
313771 건강검진 위내시경 용종 제거.. 4 위내시경 2013/10/30 9,652
313770 만두소 만들때 돼지고기대신... 6 햇볕쬐자. 2013/10/30 1,296
313769 김장김치 양념 14 김장김치 양.. 2013/10/30 3,509
313768 내이웃의아내 김유석씨 매력있네요 7 꼬꼬마 2013/10/30 2,521
313767 사돈간에 안부전화하나요? 7 123 2013/10/30 2,834
313766 40대 계모, 8살 딸 때려 숨지게 해 3 ........ 2013/10/30 1,073
313765 추한 중년의 모습이란 어제 본 풍경 10 추하다 2013/10/30 3,070
313764 초6 남학생 공부량이나 컴이나 폰 어느정도 하나요? 5 딴집 아이들.. 2013/10/30 763
313763 장례식장에 꼭 검은 양복 입고 가야만 하는 건 아니죠? 7 fdhdhf.. 2013/10/30 6,878
313762 쥐 쫓아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ㅠㅠㅠ 3 공포 2013/10/30 2,417
313761 돈 문제.. 정확하지 않는 사람 참 싫네요. 9 2013/10/30 2,305
313760 5 서울시민 2013/10/30 1,238
313759 굿바이 심리조종자...책추천해드려요^^ 2 rrr 2013/10/30 1,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