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층간소음 어디까지 허용일까요?

답답 조회수 : 1,175
작성일 : 2013-10-25 22:28:56
지금 윗집 여자아기가 전력질주로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네요
어제는 11시 그제는 12시까지 그랬어요
저희 엄마는 애들이 그럴수도 있지하시면서 저보고 참으라세요
아마 뉴스에 관련 사건들이 많아서 보복 때문에 그러신듯한데
저는 아파트 생활 수십년 동안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마음껏 뛰어다니는거 처음 겪네요
그것도 여자 애 둘에 아빠까지 합세해서요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혹시 아랫집에서 들리는걸 몰라서 저러는걸까봐 한번은 얘기해보고 싶기도해서요
몇시까지 허용인가요?
IP : 124.50.xxx.8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ㄷㄴ
    '13.10.25 10:47 PM (110.70.xxx.42)

    참 상식없는 윗층사람들 이네요
    말 안하면 몰라요
    어떤식으로든 말하셔야할듯...
    참으면 더 시끄럽게 할듯...

  • 2. 천장을
    '13.10.25 10:49 PM (98.217.xxx.116)

    막대기로 친다든가 하는 일은 저는 안 합니다. 쳐 봤자 윗층 바닥 시멘트의 아래에 있는 얇은 석고 판이나 나무 판을 치는 것일 뿐이고, 그 사이 공간에 있는 먼지들이 조금씩 제 집 실내로 들어오게 될 테니까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3. ....
    '13.10.25 11:02 PM (182.161.xxx.37)

    전 말 하는 것도 안통하고 미치겠어요 ㅠㅠ
    그나마 천장 몇번 두드리니 조용하긴 하는데 몇시간 지나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ㅠㅠㅠㅠㅠㅠㅠㅠ

  • 4. 간단한 메모
    '13.10.25 11:16 PM (116.36.xxx.157)

    를 포스트 잇에 해서 현관 문에 붙여 놓으세요. 낮이나 초저녁과는 달리 밤 시간에는 조그마한 소리도 크게 들린답니다. 아이들과 밤 늦게 놀아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노모를 모시고 있어서요.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요. 밤 12시에 아이들하고 소리 지르며 뛴다는 게 상식 밖의 일이죠.

  • 5. //
    '13.10.25 11:17 PM (222.97.xxx.64)

    저희 아파트 경우는 정기적으로
    관리실에서 방송을 합니다.
    늦은 시간에 아이들 뛰거나 피아노소리 자제해 달라는
    공동체의식을 일깨우는 계도(?)방송을 한 달에 2번 정도는
    합니다.
    공공주택에서 지켜야 할 여러가지 것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민원이 줄어듭니다.
    정기적으로 게시판에 게시도 하고
    애완견문제를 비롯해서
    이웃간에 만나면 먼저 인사하기 등등
    나름 효과 있습니다....

  • 6. 말해도 무시하지만
    '13.10.26 1:58 PM (122.37.xxx.51)

    그런사람 많죠
    아닌 사람일수로 있구요 일단 만나 얘기해보세요 제3자를 통하는건 약하더라구요
    밤11시 이후 인디언소리내는 몰상식에겐 엄하게 한마디 찌르세요
    첨이라면 한번 넘기시고 또 그러면 꼭 지적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9869 마우스 한기 갱스브르 2013/12/10 484
329868 정청래 "무슨 북한정권도 아니고, 걸핏하면 의원 자르겠.. 8 // 2013/12/10 1,354
329867 자꾸 기억나는 꿈... ㅇㅇ 2013/12/10 479
329866 어제도 여쭸는데 답이없으셔서요.. 간단영작질문입니다. 1 .. 2013/12/10 674
329865 제사 11시넘어 지내는집 있으세요? 9 mm 2013/12/10 1,469
329864 피부염 때문에 머리에 비듬 ㅜㅜ 12 ㅠㅠㅠㅠ 2013/12/10 2,283
329863 뱃살 좀 있는 스키니진 애호가분들 9 ㅇㅇ 2013/12/10 2,384
329862 미국 초딩들 도시락 어떻게 싸보내세요? 8 ㅋㅌㅊ 2013/12/10 2,095
329861 스마트폰에서도 카톡이 아닌 메세지도 안읽으면 상대방이 알아요??.. 7 000 2013/12/10 1,266
329860 [속보]코레일 이사회,수서발 KTX 법인 설립 만장일치 의결 17 // 2013/12/10 2,241
329859 수서발 KTX 의결됐다네요. 나라가 미쳤군요 9 ... 2013/12/10 1,928
329858 50.60대 할머니 옷 쇼핑몰 어떨까요? 창업 9 의견 2013/12/10 3,953
329857 시금치 나물 간 뭘로하나요? 13 시금치 2013/12/10 2,188
329856 꿈해몽이요 1 돌아와볼턱아.. 2013/12/10 460
329855 일곱살 여아 합기도 사범님이 무섭대요ㅜㅜ 6 어쩌죠? 2013/12/10 1,317
329854 어제 김구라 힐링캠프 보신분? 6 ㅇㅇ 2013/12/10 2,981
329853 외국인의 남자친구 과 흔드는 남자 mindel.. 2013/12/10 964
329852 공공건물 자판기커피 뽑으러 매일 드나드는거 5 오케이 2013/12/10 1,267
329851 항공교통학과에 대해 아시는 분~ 1 ㅇㅇ 2013/12/10 793
329850 초등맘들에게는 좋은 정보*^^* 3 violet.. 2013/12/10 1,114
329849 대만 일정이랑 좀 봐주세요(음식추천도 부탁해요) 5 죄송급해서 2013/12/10 974
329848 2개월 신생아 가끔 발과 입을 떱니다.. 2 2개월 신생.. 2013/12/10 1,191
329847 코레일 이사회, 수서발KTX 운영회사 설립 의결(1보) 3 민영화시작 2013/12/10 608
329846 집 안에 노란 솜 (유리섬유) 보여도 되나요? 6 미국아파트 2013/12/10 2,074
329845 방법을 구해요.. 1 나일론 2013/12/10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