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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있는 아파트는 셀프등기 안되나요?

어렵다.. 조회수 : 8,409
작성일 : 2013-10-25 16:09:40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매도자가 대출이 있어 잔금을 받은 후 등기 말소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매수자인 저도 대출을 받고 대출받은 금액은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넘길 예정입니다.

셀프 등기를 하려했는데 이런 경우 절차가 복잡하다고 부동산에서는 법무사에게 맡기라고 하네요.

인지대나 채권액을 고려해도 법무사 보수가 50만원정도인데 이렇게 비싼가요?

제가 궁금한건 두가지입니다.

 

1.대출이 있는 아파트는 셀프등기 안되나요?

2.2억 1천 정도되는 지방 아파트인데 법무사보수가 인지대 포함 75만원정도 되나요?

 

경험있으신 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21.191.xxx.9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출있는
    '13.10.25 4:11 PM (118.220.xxx.80)

    아파트 셀프등기 복잡합니다.
    전 셀프등기 세번했는데
    대출있는건 걍 법무사에게...

  • 2. 제제
    '13.10.25 4:30 PM (119.71.xxx.20)

    주위 2명이 등기소에서 봉사하시는 분 도움으로 셀프등기했어요.
    둘다 대출 없다더군요.

  • 3. 무명씨
    '13.10.25 4:39 PM (175.195.xxx.73)

    1.대출 등기말소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등기소에 가셔서 등기관과 상담해 보세요.
    대출말소하는거 등기소에서 금액도 적고 절차도 단순합니다.금융사고 운운하는 건 자신들의 밥그릇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느꼈어요.하지만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실거주를 위해 집값하락을 각오하고 집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의 밥그릇까지 챙겨주어가며 집을 살 분위기가 못되죠.

  • 4. 어라?
    '13.10.25 4:43 PM (211.51.xxx.20)

    잔금을 받고 근저당 말소를 한다고요? 순서가 그렇게 되면 안될거 같은데요.
    등기를 깔끔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잔금을 넘겨주어야 거래 완료가 되는 거지 서류상 매도인의 대출이 남아있는 건 찜찜한데요. 혹시 잔금 넘겨주면서 법무사에게 해지를 시킬 예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 해지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고
    그 물건으로 동일 싯점에 매수인이 대출 받을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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