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경찰·군·보훈처·통계청 이어 안전행정부도 개입?
[10월 25일자 조간브리핑] 김어준·주진우 무죄가 불편한 조중동
행안부도 대선 앞 ‘수상한 안보 교육’ [한겨레 1면]
국가정보원·국방부·국가보훈처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해에 ‘반독재 민주화투쟁’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극단적 보수 편향의 안보교육 DVD를 국무총리실 등 정부 부처와 시도교육청, 예비군 훈련장에 대량 배포해 상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는 대선 두달 전인 10월 ‘박정희 유신독재’가 민주화 달성의 바탕이 됐다고 왜곡·미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안보교육 표준교재를 만들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이렇게 정부 부처와 국가기관이 안보교육을 빌미로 대선에 적극 개입했다고 의심받을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보원, 경찰, 군, 국가보훈처, 통계청 그리고 안전행정부도 추가했다.
국가보훈처, 안보교육 명분 '대선 개입' [한국일보 1면]
국가보훈처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를 '종북ㆍ좌익'으로 규정한 자료로 청소년ㆍ공무원 대상 안보강연을 하면서 사실상 여권 후보를 지지하도록 교육한 사실이 드러났다. 진보세력을 종북이라 폄훼한 안보교육에 이어 노골적인 선거개입까지 드러나면서 정부기관의 대선개입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제출받은 보훈교육자료집 <호국과 보훈>이 그렇다. 앞서서는 DVD, 이것은 자료집 즉 책자다.
노골적인 선거개입도 마다하지 않았다. 지난 대선 때 처음 실시한 재외국민투표와 관련해 "친북반한성향의 교포들은 북한 공작지령에 따라 (중략) 친북후보를 지지할 것"(36쪽)이라며 야당 대선후보와 일부 해외 동포를 싸잡아 친북세력으로 낙인찍었다. 이어 "선거관리 측면이 아닌 대남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며 정치공세를 폈다. 사실상 친북정권 창출 반대를 주장하며 여권 후보 지지를 유도한 것이다.
2011년 6월 발행된 이 자료집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초등학생 1만632명, 중ㆍ고등학생 9,370명, 대학생 1,663명, 공무원 2,251명, 보훈대상자 가족 399명 등 총 2만4,225명 대상 2,292회(2012년 541회ㆍ2013년 1,751회) 안보교육에 사용됐다.
국정원 직원, 박근혜 대선 캠프 보도자료도 퍼날랐다 [경향신문 1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와 공식 캠프 보도자료를 무더기로 리트윗(퍼나르기)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지난 18일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에 첨부된 ‘트위터를 통한 대선개입의 범죄일람표’를 분석한 결과 국정원 대북 심리전단 직원들이 올린 트위터 글 중 50여건이 박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보도자료를 인용해 퍼나른 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국정원 직원들이 특정 정당의 논평과 보도자료 등을 퍼날랐다면 일반적인 트위터 사용에서 크게 벗어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대선 패배 때 깨끗이 승복했다?…노무현 당선되자 당선 무효소송 [한겨레 5면]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 등 주요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새누리당은 야권이 별 것 아닌 일, 지금의 정부와는 무관한 사안을 침소봉대한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지난 대선 당시 벌어진 이들 기관의 행위가 ‘불법 관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점이 뚜렷이 드러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5만5천여건의 트위트는 4개월 동안 생산된 트위트의 0.02%에 불과하다. 그런 미미한 양으로 대선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새누리당의 이런 주장은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은 그 양에 상관 없이 단 한 건이라도 무겁게 처벌받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국정원이 생산한 트위트 내용보다 한참 떨어지는 내용을 게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이나 벌금 250만원 등이 확정됐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공무원들 전체를 조사해 보라. 댓글 달고 리트위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불법이 있으면 처벌하고 대책을 세우면 된다”고 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사 등 공무원 개인이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만 해도 해임·파면으로 엄벌해 왔던 정권과 정당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갑자기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을 옹호하는 듯한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당 사무총장 출신인 서병수 의원은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2002년 대선 당시 집권 세력 일부와 검찰이 김대업을 앞세운 병풍 공작정치를 해서 우리 후보가 57만여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때도 우리는 그 결과를 존중했다”고 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직후인 그해 12월24일 “전자개표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대선 당선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과 군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와 책임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과거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권력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행위가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현재 이들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포괄적인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처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대선 개입, 치명적 스캔들로…” 외신들 뜨거운 관심 [한겨레 6면]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한국 국가기관의 18대 대선 개입 사태에 대한 국외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뉴욕 타임스>가 22일(현지시각) 국정원 스캔들로 한국 정치가 마비됐다고 전한데 이어, 프랑스와 일본 언론들도 이번 사태를 비중 있게 다뤘다.
프랑스 <아에프페>(AFP) 통신은 23일 “한국 국정원의 대선 개입 (중략) 논란이 박근혜 정부에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로 무섭게 끓어오를 조짐이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정부가 선거 개입 사건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가 재확인됐다는 것이다. 한국은 유권자 대부분이 군사독재를 경험한 나라이며, 국가가 민주적 절차에 개입했다는 어떤 징후도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배경 설명을 덧붙였다.
일본 <지지통신>은 23일 이번 사건의 내용을 전하며 “윤석열 검사가 정권과 유착한 검찰 상층부의 실태와 법무부와 국정원의 압력을 폭로해 정권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22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킨 사실을 지적하며 “박 대통령의 침묵 속에서 이번 사건을 둘러싼 파문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 후보 4명 투표 아닌 토론으로 뽑았다 [서울신문 1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구)가 무기명 투표가 아니라 토론을 통해 총장 후보 4명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처음 열린 추천위에서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후보 3명을 선정했으나 이번에는 투표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특히 위원장을 중심으로 특정 위원들 주도로 토론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후보 선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위원은 “위원장이 자유 토론을 통해 후보자를 뽑자고 했다”면서 “미리 배포된 자료를 토대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4명이 추려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상철 법무부 대변인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제부턴 법정에서 겨룬다 [한겨레 3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내려진 ‘노조설립 취소 통보’에 전교조가 사실상 마지막 수단인 소송으로 맞서면서 정부의 일방 행정으로 촉발된 ‘전교조 사태’는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추가 소송의 여지도 많은데다 국제기구·단체가 ‘진상조사단’을 보내 조사하기로 해 ‘법외노조화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소송 요지는 우선 법률이 위임하지 않은 시행령 규정으로 상위법이 인정한 노조의 지위를 박탈하는 게 타당하냐다. 법률지원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는 노조설립 신고필증이 교부된 이후, 이를 반려·취소할 어떤 근거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노조법은 1년 이상의 휴면노조에 대한 해산 명령권만 담고 있다.
교원노조법이 해직자 조합원 9명을 이유로 전교조를 통째 부정하는 것이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을 해쳐 위헌적이란 논리에도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 전교조는 ‘노조 아님’ 통보 절차를 규정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두고 이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노동법학계 "법외노조도 노동3권 행사… 정부, 교섭 응해야" [한국일보 5면]
전문가들에 따르면 노조는 정부에 설립신고를 한 노조(법내 노조), 설립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헌법상 노동권을 보호받는 헌법상 노조(법외 노조), 사용자로부터의 독립성이나 단체의 목적 등에서 실체가 없는 불법단체 등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