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김어준 ‘무죄’ 끌어낸 이재정 변호사 “법관, 국민상식 무겁게 느낄 것”“
배심원들, 박정희 평가‧표현 폭넓게 인정”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정 변호사는 24일 “국민들의 상식, 일반인들의 양식이라고 판단해 준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국민TV라디오 ‘조상운의 뉴스피드’와의 인터뷰에서 “배심원단의 평결이 재판부에게는 권고적 효력밖에 없지만 국민의 상식과 양심에 기초한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 이 변호사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는 관련된 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상식에 기초해 내려진 판단은 될 수 있는 한 받아들이라며 지속적 효력을 인정했다”면서 “판사가 다른 결정의 판결을 할 수 있지만 그 경우 분명히 이유를 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이 변호사는 “박정희는 우리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인물”로 “문제됐던 박정희와 관련된 발언은 거의 반백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1961년, 62년에 있었던 일이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그 자녀가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일 따름”이라면서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때론 그 표현에 있어 과장이 있거나 부분적으로 진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고 이번 평결을 설명했다.
9명의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은 24일 박정희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강연에 대해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로 평결했다.
“박대통령 고소한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사건, 함흥차사”
▲ 이재정 변호사 ⓒ 국민TV뉴스
또 ‘박근혜 대통령 5촌 조카 살인사건’ 보도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그런 사건들이 미궁 속으로 덮여지는 것에 대해 언론은 호기심을 갖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문제 있다면 바로 잡아줄 것을 충분히 사회에 환기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의 공방이 이뤄졌고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과 관련 주진우 기자의 보도에 대해선 6명이 무죄, 3명이 유죄를 평결했다. ‘나는 꼼수다’ 방송에 대해서는 5명이 무죄, 4명이 유죄를 내렸다.
주 기자에겐 징역 3년, 김어준 총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절차에 대해 이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1심만 해당된다”며 “항소심에서는 다시 법관의 판단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정당성을 가진 국민의 판결이라는 것은 법관한테는 무거운 결정이다. 1심에서 항소심에 바뀌는 확률이 다른 일반 사건에 비해 적다”면서도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는 꼼수다’ 멤버들과 관련된 재판 상황에 대해 이 변호사는 “10여건이 넘었는데 ‘십알단’ 윤정훈 목사, 변희재씨 고소건 등 다 무혐의 처리됐다”며 “남아 있는 것은 동일한 사건의 민사재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