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부모님과 제가 50대50의 지분으로 제명의 또는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매입 후 (수도권 또는 지방)
약 3년 후 매매.
그리고 다시 5대5 현금으로 나눠질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부모님과 돈을 합쳐서 거주지를 마련할까하는데 머리 아프네요.
저는 한 3년 후 다시 독립을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세에 관해 상식적인 질문 좀 드려 봅니다.
vagabond 조회수 : 1,055
작성일 : 2013-10-24 22:26:08
IP : 183.97.xxx.6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10.24 10:52 PM (218.147.xxx.50)상속세라뇨..
돌아가실 경우에 상속세인데...혹 증여세를 착각한 건 아닌지요...2. vagabond
'13.10.24 10:56 PM (183.97.xxx.63)아 증여네요 착각했습니다.
공동명의도 있군요..아하3. ㅇㅇ
'13.10.24 10:59 PM (115.137.xxx.154) - 삭제된댓글만일 5억짜리 집을 어머니 명의로 했다가 팔았다. 양도세 제하고 남은 돈을 어머니와 님이 반반 나누셔야하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님께 현금 2억 5천을 증여하는 게 되요. 그러면 1억 이상 5억 미만이라 증여세 20프로를 내야 합니다. 위에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고 정 한 분 명의로 하면 그 집을 담보로 반 투자하신 금액을 근저당설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일종의 채무관계가 되는 거니까 엄마가 집팔고 빚은 갚으시는 거죠. 근데 친족끼리도 이게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공동명의로 하면 간단합니다. 재산세도 각각 내고 아마 집팔때 양도세도 각각 내면 될거에요. 법무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구요 세금 관련된 건 세무서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다 알려줘요
4. vagabond
'13.10.24 11:04 PM (183.97.xxx.63)ㅇㅇ 님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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