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세에 관해 상식적인 질문 좀 드려 봅니다.

vagabond 조회수 : 1,013
작성일 : 2013-10-24 22:26:08
예를 들어
부모님과 제가 50대50의 지분으로 제명의 또는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매입 후 (수도권 또는 지방)
약 3년 후 매매.

그리고 다시 5대5 현금으로 나눠질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부모님과 돈을 합쳐서 거주지를 마련할까하는데 머리 아프네요.
저는 한 3년 후 다시 독립을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IP : 183.97.xxx.6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24 10:52 PM (218.147.xxx.50)

    상속세라뇨..
    돌아가실 경우에 상속세인데...혹 증여세를 착각한 건 아닌지요...

  • 2. vagabond
    '13.10.24 10:56 PM (183.97.xxx.63)

    아 증여네요 착각했습니다.

    공동명의도 있군요..아하

  • 3. ㅇㅇ
    '13.10.24 10:59 PM (115.137.xxx.154) - 삭제된댓글

    만일 5억짜리 집을 어머니 명의로 했다가 팔았다. 양도세 제하고 남은 돈을 어머니와 님이 반반 나누셔야하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님께 현금 2억 5천을 증여하는 게 되요. 그러면 1억 이상 5억 미만이라 증여세 20프로를 내야 합니다. 위에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고 정 한 분 명의로 하면 그 집을 담보로 반 투자하신 금액을 근저당설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일종의 채무관계가 되는 거니까 엄마가 집팔고 빚은 갚으시는 거죠. 근데 친족끼리도 이게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공동명의로 하면 간단합니다. 재산세도 각각 내고 아마 집팔때 양도세도 각각 내면 될거에요. 법무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구요 세금 관련된 건 세무서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다 알려줘요

  • 4. vagabond
    '13.10.24 11:04 PM (183.97.xxx.63)

    ㅇㅇ 님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7503 고비용 시대를 부추기는 한국 주택 공사 손전등 2014/01/03 682
337502 요즘 외고학샐들 전공어 자격시험 필수인가요? 2 궁금 2014/01/03 1,209
337501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통" ..... 2014/01/03 834
337500 일하는 엄마를 지지하는 두 아이 3 워킹맘이란 2014/01/03 1,040
337499 맞선으로 만나 세번째 만남을 앞두고 있어요. 16 ... 2014/01/03 7,267
337498 안철수씨 차라리 정치 행보 포기하셨음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28 안철수 2014/01/03 2,395
337497 인테리어, 맘에 안드는거 다시 해달라고 하면 진상인가요? 4 dd 2014/01/03 1,631
337496 故이남종 빈소, 야권 정치인 발길 이어져 2 죽음으로 2014/01/03 1,138
337495 초등 6학년이 매일 풀기에 좋은 연산문제집좀 추천해주세요 5 . 2014/01/03 2,020
337494 이철 전 코레일 사장의 고백 “상하분리, 그땐 그게 민영화 초석.. 어찌하오리까.. 2014/01/03 1,081
337493 기륭전자 회장 ‘먹튀 노린 인수’ 의혹…다 팔고 ‘도망이사’ 새로운경영기.. 2014/01/03 693
337492 미국퀸사이즈와 우리나라퀸사이즈 다를까요? 9 침대 규격 2014/01/03 4,246
337491 입덧할때 뭐 드셨나요? 9 힘드네요 2014/01/03 1,735
337490 제가 갖고 있던 의문점인데요. 입학시는 한문제 차이지만 의사 .. 2 아래 의대글.. 2014/01/03 1,402
337489 현대모비스 연구원 과장급 연봉이 어느 정도인가요? 4 밤사탕 2014/01/03 7,762
337488 겨울에 운동 뭐 하세요? 4 푸른 2014/01/03 1,929
337487 남의집 갈때 빈손으로 방문하는 경우, 이래도 될까요? 9 빈손방문 2014/01/03 6,333
337486 영화 변호인의 윤성두 중위를 보며 권은희 경정이 떠올랐습니다 4 우리는 2014/01/03 3,921
337485 남편이 샤워하고 난 뒤.. 2 걱정 2014/01/03 2,872
337484 다른 사람에게 조언은 안 하는게 좋은거겠죠?? 7 .. 2014/01/03 1,850
337483 딸 하고의 대화 좀 봐 주세요 20 .. 2014/01/03 3,115
337482 발바닥통증 2 **** 2014/01/03 2,366
337481 도루묵 알 원래 이렇게 딱딱한가요? 5 궁금 2014/01/03 5,551
337480 정훈이 만화 변호인 1 편안하시길 2014/01/03 1,309
337479 현빈이 드라마 나오면 보게 되네요 12 ㅡㅡㅡㅡ 2014/01/03 2,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