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연체로인한 명도소송은 변호사 아님 법무사..?

고민 조회수 : 4,796
작성일 : 2013-10-24 10:29:28

월세연체로 명도소송해야할거같아요.. 세입자는 돈도못주고 못나간다고 배째라네요..

제가 혼자는 도저히 안될거같고 법무사나 변호사 통해 해야할거같은데 비용이 많이 차이가나나요?

변호사통해서하는것이 더 나은지요?

IP : 120.50.xxx.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같은 입장
    '13.10.24 11:56 AM (124.50.xxx.12)

    법무사로 알아보셔도 되요.
    저도 지금 님과 같은 이유로 법무사통해서 명도소송 진행중이에요.
    월세 연체로 안내는 세입자 유형이 밀린 돈도 안내고 이사나가지도 않는 사람들인가봐요.
    도대체 왜들 저러고 사는건지..
    근데 님 세입자는 월세가 얼마나 밀리셨는지..보증금이 많이 남아있을 때 명도 진행해야해요..
    소송만 6개월걸리고 그래도 세입자가 안나가면 강제집행하기까지 몇 개월이 더 소요된대요.
    이런 악질적인 세입자는 거짓말 잘하고 약속도 잘 안지키기때문에 말 몇마디에 시간 지연시키지 마시고
    얼른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되세요..
    아참, 법무사한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같이 진행해달라고 하세요.

  • 2. 원글
    '13.10.24 12:02 PM (120.50.xxx.12)

    답글들 감사합니다.. 위에님 죄송하지만 대충이라도 법무사비용 알수있을까요?

  • 3. 같은 입장
    '13.10.29 9:09 PM (124.50.xxx.12)

    에고, 확인이 늦었네요. 저같은 경우는 한 50만원 정도였는데요
    나중에 판결받고도 안나갈 때 드는 강제집행 비용이 150~200만원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모든 비용은 세입자한테 다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증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위 청구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니까
    소송 하실 예정이시면 빨리 하시는게 좋아요.
    일단 받아두신 보증금이 넉넉하게 남아있는 경우여야 받을 돈 받고 내보낼 수 있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7014 아니 정덕희 이여자 tv에 나오네요~ 11 뻔뻔 2014/02/28 7,499
357013 지퍼 백으로 포장이 된 제품이 많았으면... 4 지퍼백 2014/02/28 906
357012 비비밤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6 저. 2014/02/28 1,378
357011 유료결재 환불받았어요 카드사 2014/02/28 631
357010 자식이나 사위, 며느리가 회사에서 승진 했을때,,, 9 엄마 2014/02/28 3,402
357009 과일싫어하는사람 18 ... 2014/02/28 3,084
357008 휜다리 교정기 스타일렉스 써보셨나요 3 씽씽이 2014/02/28 3,162
357007 성당에 다니려고 합니다. 준비기간에 읽을 책 추천해주세요. 그리.. 5 예비신자 2014/02/28 885
357006 외국 여행준비할때 안타까운 경우 18 ........ 2014/02/28 4,569
357005 딸기는 큰 게 맛있나요? 12 2014/02/28 3,198
357004 요즘 오설록 차에 빠졌어요. 7 차 좋아해요.. 2014/02/28 2,139
357003 오래 놔둔 불린 미역 먹을수 있나요? 3 초보주부 2014/02/28 1,099
357002 FactTV가 (KBS/MBC/TV조선)을 고소했던 건 1 참맛 2014/02/28 527
357001 내일 서울가는데..옷을? 4 날씨요.. 2014/02/28 1,031
357000 오늘 제가 마신 커피 18 꿀과자 2014/02/28 2,937
356999 건보료. 지역가입자 질문좀요. 5 질문요 2014/02/28 1,425
356998 건보료, 연금 문의 3 산길 2014/02/28 989
356997 남편의 선배와이프의 행동.. 제가 예민한건가요? 54 홍수 2014/02/28 17,022
356996 참 대단한 우리 엄마 6 하하 2014/02/28 2,498
356995 시아버지 돌아가신 해에 가족들 생일 그냥 넘겨도 되나요? 10 .. 2014/02/28 1,486
356994 프랑스에서는 정말 이렇게 하나요? 35 프랑스 2014/02/28 14,199
356993 아이도 2g폰 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7 압수? 2014/02/28 1,193
356992 비추 ㅠㅠㅠ 1 지인맘 2014/02/28 627
356991 리트리버 사건 관련해 상담을 진행했던 동물자유연대 활동가입니다 62 정진아 2014/02/28 8,446
356990 치과비용 삼백.... 6 2014/02/28 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