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연체로인한 명도소송은 변호사 아님 법무사..?

고민 조회수 : 4,798
작성일 : 2013-10-24 10:29:28

월세연체로 명도소송해야할거같아요.. 세입자는 돈도못주고 못나간다고 배째라네요..

제가 혼자는 도저히 안될거같고 법무사나 변호사 통해 해야할거같은데 비용이 많이 차이가나나요?

변호사통해서하는것이 더 나은지요?

IP : 120.50.xxx.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같은 입장
    '13.10.24 11:56 AM (124.50.xxx.12)

    법무사로 알아보셔도 되요.
    저도 지금 님과 같은 이유로 법무사통해서 명도소송 진행중이에요.
    월세 연체로 안내는 세입자 유형이 밀린 돈도 안내고 이사나가지도 않는 사람들인가봐요.
    도대체 왜들 저러고 사는건지..
    근데 님 세입자는 월세가 얼마나 밀리셨는지..보증금이 많이 남아있을 때 명도 진행해야해요..
    소송만 6개월걸리고 그래도 세입자가 안나가면 강제집행하기까지 몇 개월이 더 소요된대요.
    이런 악질적인 세입자는 거짓말 잘하고 약속도 잘 안지키기때문에 말 몇마디에 시간 지연시키지 마시고
    얼른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되세요..
    아참, 법무사한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같이 진행해달라고 하세요.

  • 2. 원글
    '13.10.24 12:02 PM (120.50.xxx.12)

    답글들 감사합니다.. 위에님 죄송하지만 대충이라도 법무사비용 알수있을까요?

  • 3. 같은 입장
    '13.10.29 9:09 PM (124.50.xxx.12)

    에고, 확인이 늦었네요. 저같은 경우는 한 50만원 정도였는데요
    나중에 판결받고도 안나갈 때 드는 강제집행 비용이 150~200만원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모든 비용은 세입자한테 다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증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위 청구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니까
    소송 하실 예정이시면 빨리 하시는게 좋아요.
    일단 받아두신 보증금이 넉넉하게 남아있는 경우여야 받을 돈 받고 내보낼 수 있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1933 이사날짜를 당겨달라네요 ㅠㅜ 7 이사문제 2014/03/15 1,895
361932 왜 버리면 얻는다고 하나요? 8 ........ 2014/03/15 1,957
361931 70년대에는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어떻게 배웠나요? 12 궁금 2014/03/15 2,323
361930 고1 엄마들 모임 안나가도 되겠죠? 8 .. 2014/03/15 2,300
361929 독일에서 사올만한 초등학생 선물이요..^^ 7 00 2014/03/15 1,571
361928 세결여 임실댁 장면만 나온거 어디서? . . ... 2014/03/15 1,096
361927 가스렌지후드필터가 안빠져요.. 1 도와주세요 2014/03/15 2,163
361926 자식 다 소용없네요... 50 ... 2014/03/15 20,813
361925 '휴지는 변기에 버리세요' 日 호텔방의 한글 안내문 15 두루마리는 .. 2014/03/15 6,919
361924 팥빙수 빙삭기 어디꺼 사야 잘샀단 소리 들을까요? 6 롯데자이언츠.. 2014/03/15 1,022
361923 고교진학시에 중학교 내신이 3 2014/03/15 1,443
361922 4대보험 제대로 부과하는지 봐주세요.. 2 .. 2014/03/15 629
361921 2013년 체육계 최고 훈장 청룡장을 나경원이 받았네요 17 아이러니 2014/03/15 2,243
361920 학교에 전화 할 때 5 소통 2014/03/15 912
361919 치아 신경치료는 아프게 해야 잘 된 치료인가요? 5 치과 2014/03/15 1,991
361918 블랙박스설치한 차안에서 와이파이되나요 에헤라둥둥 2014/03/15 670
361917 발렌시아가 입점한 백화점요 1 모터백 사고.. 2014/03/15 1,566
361916 토요일 오후.. 다들 뭐하시나요? 20 ... 2014/03/15 3,659
361915 82에서 어느분의 글보고 제가 살뺀방법 적어볼께요.도움되시길... 174 긴글임 2014/03/15 27,953
361914 드림렌즈 난시 2 아카시아74.. 2014/03/15 1,171
361913 자매간 결혼차이나서 언니가 천덕꾸러기되는 경우 2 .. 2014/03/15 2,621
361912 공무원에서 자영업 연금에대한 궁금증. 6 고민녀 2014/03/15 1,063
361911 배달엡으로 음식 주문 어떻게 해요? 2 질문 2014/03/15 649
361910 [한겨레] 식탁에 오른 홍게에서 돼지털·머리카락 나와... 1 dbrud 2014/03/15 1,350
361909 깜빠뉴 반 덜어달라던 여자.. 25 .. 2014/03/15 15,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