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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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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고차 위의 커피 바리스타 되기

박박이 조회수 : 2,919
작성일 : 2013-10-23 15:33:40

약 3년간 계약직으로 다녔는데 갑자기 계약연장 안해준다고 하네요..담달부터 백수됩니다.

퇴직금으로 봉고차 개조해서 커피판매 창업을 해볼까하는데..

어떤 봉고차가 좋을까요??

이놈의 회사는 계약연장 불가 통지를 10일 남겨두고 하더군요...

우울합니다.

봉고차 추천 부탁드려요

현재로선 포터2가 가장 유력한듯 하네요...다마스는 단종인가요?

 

 

IP : 210.219.xxx.98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요새 대세는
    '13.10.23 3:35 PM (118.36.xxx.3)

    봉고차 안의 커피보다
    칵테일이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알아보심이...^^

    일단 커피트럭은 예쁘고 눈에 띄어야합니다.
    예쁘게 꾸며보세요.

  • 2. ㅇㅇ
    '13.10.23 3:36 PM (218.238.xxx.159)

    여자혼자 하긴 위험해보여요..
    요즘 트럭 꾸며주는 전문업체도잇던데..

  • 3. 여기, 알수없어
    '13.10.23 3:41 PM (118.45.xxx.164)

    오늘은 노점에 대해 왜이리 관대한가요?
    전엔 세금안내고 장사한다고 엄청 뭐라하드만..

  • 4. ㅎㅎ
    '13.10.23 3:44 PM (175.198.xxx.223)

    스콘도 같이 파세요 딸기잼은 직접 만들어서요
    아침에 하나씩 먹을듯

  • 5.
    '13.10.23 3:45 PM (210.216.xxx.231)

    공짜로 장사하시게요?
    이나라 국민이라면 세금내야죠!!
    노점음식은 위생이 좋다는 증명도 없는데 원글님이 만든 커피나 음료로 배탈나면 어쩌라고요..?
    정당하게 세금내고 국가에 위생법이나 세무서에 신고하게 장사하세요

  • 6. ㅎㄷㄷ
    '13.10.23 3:46 PM (175.198.xxx.223)

    윗글님 원글님은 세금안낸다는 말 한마디도안햇는데요?

  • 7. 아니 문의도 못 합니까?
    '13.10.23 3:47 PM (118.36.xxx.3)

    진짜 차린 것도 아니고
    한 번 해볼까...하고 문의글 올린 거에
    꼭 그렇게 고춧가루 뿌리고 싶으세요?

  • 8.
    '13.10.23 3:49 PM (210.216.xxx.231)

    봉고차는 노점 입니다...
    노점은 세금안냅니다!!!
    엄연히 불법이에요... 세법상 위반이고 위생법상 위반입니다.

  • 9. ㅎㄷㄷ
    '13.10.23 3:51 PM (175.198.xxx.223)

    사업자 있고 소득있으면 세금 냅니다. 상권 자리잡힌곳에서 하면 자릿세도 냅니다

  • 10. 혹시
    '13.10.23 3:53 PM (124.195.xxx.86)

    많이 알아보신고 시작하시는건가요?
    예전에 빌딩 앞 봉고차 커피파는 분께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자리잡느라고 힘들었다고,다른 사람이 한다면 말리겠다고 하시더라구요.아마도 자리선점권때문인 것 같았는데...
    그래도 여자분들도 많이 하는 거 보면 괜찮은 건지..잘 알아보세요.

  • 11. 근데
    '13.10.23 3:53 PM (118.45.xxx.164)

    사업자는 주소지도 있고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나옵니다
    자릿세는 나라에서 받나요?

  • 12. 그리고
    '13.10.23 3:55 PM (118.45.xxx.164)

    가장 가까운곳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엄청 싫어할것입니다.
    장사안되면 노점때문에 매출떨어졌을거라 생각하고..

  • 13.
    '13.10.23 3:56 PM (210.216.xxx.231)

    그 자리세가 국가나 임대업자에게 내는게 아닐텐데요...
    서울시에서 지정한 가판대가 아닌이상 길에서 하는 노점중에 자리세는 조폭같은??? 사람들에게 낼텐데요...
    그건 공식적인 자리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소없이 길에서 장사하는건데 사업자등록은 길위에 주소입니까??/
    당연히 사업자는 없을테고 그러며 세금도 안내고 손님은 위생법상 보호도 못받고요,...

  • 14. ..
    '13.10.23 3:56 PM (175.209.xxx.55)

    원글님 힘내시고
    잘 알아보시고 하세요~

  • 15. ..
    '13.10.23 4:48 PM (168.248.xxx.1)

    불법 운운하시는 분들 앞으로 노점에서 떡볶이 호떡 등등 절대 사먹지 마세요

  • 16. 법적으로
    '13.10.23 5:20 PM (1.241.xxx.28)

    저도 불안한게 그거네요. 장사를 하셔야 된다면 매일매일 직장나가는것처럼 해야 하는데 안정적이어야 하고 신고가 들어가거나 했을때도 당당해야 하죠. 신고안하고 봉고나 하나 사서 하시고 싶으시다면 사람 없는데 커피숍도 없는데 관광지 같은 길목. 이런데서 하시는게 안전하겠지만 저라면 일단 다 알아보겠어요.
    차에서 파는 커피 종류나 머핀 이런거는 어떤거 사업자를 내고 해야하는지 등등이요.
    떡볶이 튀김 이런건 차에서 팔아도 아파트 같은데 들어가도 무리 없지만
    커피는 경쟁자가 많고 신고 들어갈 위험이 많기 때문에 포청천 이런거 아니라도 걱정스러워서라도 말씀드려야 할거 같은데요.

    저도 저런거 해보면 어떨까. 하고 고민하다 그쪽에서 막히더라구요.
    1톤트럭 사서 개조하면 될거 같고 봉고는 아닌거 같구요.

  • 17. 행복한 집
    '13.10.23 6:38 PM (125.184.xxx.28)

    님아~
    그냥 다른데 계약직으로라도 다시 취직해요.
    노점 막상 나가면 바람불면 먼지날리지요
    생각보다 장사 안되면 우울해지지요
    주변 상권 주인들이 가만 안있어요.
    괜히 새차 뽑고 개조해서 중고차 사장 좋은일 시키지말고
    바리스타 알바라도 하는게 돈생기고 속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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