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집담보 대출이 하나도 없는데
새로운 소유자가 대출받아 집 살까 걱적이 되는데
괜찮을까요?
확정일자 받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우선권이 있는거죠??
부동산고수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집담보 대출이 하나도 없는데
새로운 소유자가 대출받아 집 살까 걱적이 되는데
괜찮을까요?
확정일자 받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우선권이 있는거죠??
부동산고수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께요
원계약서 계약 기간대로 승계되는 거예요.
다시 계약서 쓰시면 확정일자가 뒷순위로 밀려요.
그냥 가만 계시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