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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줄때 애완동물 금지조항 계약서에 쓰는 방법 알려주세요

전세 조회수 : 3,292
작성일 : 2013-10-23 12:48:05

처음으로 전세를 주게 되었어요

계약할때 주의할 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은 키우지 말라고 계약서에 쓰고 싶은데요

어떤 식으로 문항을 넣어야 할까요?

길렀을 경우 벌금? 같은 걸 써 넣어야 할까요?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꼭 계약서에 넣어야 할 문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IP : 121.160.xxx.2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뭐하러
    '13.10.23 12:49 PM (218.39.xxx.87)

    널리고 널린게 세입자인데
    나라면 안줍니다

  • 2. ..
    '13.10.23 12:54 PM (124.56.xxx.187)

    윗분
    글쓴분은 애완견을 키우지 않는 분께 세를 놓겠다는 글이고
    만일 중간에 애완견을 키우면 벌금을 물리는 조항을 넣어야 할지를
    물어 보는 글입니다

  • 3. ...
    '13.10.23 1:29 PM (218.234.xxx.37)

    반려동물 기르는 것과 상관없이 세입자는 자연적 생활 스크래치 이상은 물어줘야 해요.
    문틀, 바닥(많이 패인 것), 방문 등등..

    그건 반려동물 키우거나 안키우거나 상관없이 계약서에 쓰세요.
    - 파손시 원상복구를 한다, 단 자연적 생활 ??는 제외한다(이거 우리 계약서에 있는데 단어가..)

    그리고 애초에 부동산에 집 내놓을 때 절대 애견 키우면 안된다는 걸 명시하시고요.

  • 4. 저라면
    '13.10.23 2:41 PM (112.161.xxx.208)

    어린아이 있는 분을 피할꺼 같아요.
    몇일 집보러 다녔는데 어린 아이 있는집들 벽지와 나무 몰딩부분 낚서 심한집 많고 너무 지저분해요.
    왠 붙여놓는건 그리 많은지.
    장난감으로 찍어놔가지고 나무 찍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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