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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감찰’… 대검 “국정원 수사 과정 조사”
ㆍ길태기 총장대행 지시… 조영곤 지검장 감찰 자청
ㆍ‘외압’은 대상 배제 논란 진행 중인 수사 위축 우려
대검찰청이 22일 국가정보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공식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대상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게시글 및 퍼나른 글 수사 과정에서의 보고 누락’ ‘최근 발생한 문제’로 규정됐다. 이 사건 특별수사팀이 추가 수사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특정 인물이 아닌 사안 전체를 감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당장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 및 공소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 나아가, 일선 검사들이 진행 중인 수사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수사 전반에 걸친 보고 누락에 대한 대검의 감찰이 국정원 수사는 물론 일선 수사까지 움츠러들게 하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어서, 어떤 감찰 결과가 나오더라도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감찰본부장)에 국정원 관련 의혹 사건의 추가 수사 과정에서의 보고 누락 등 최근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길 차장은 “이번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찰 조사로 진상을 밝히고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쯤 길 차장에게 전화를 해 이번 사건의 규명에 대한 감찰을 스스로 요청했다. 대검은 그러나 “(조 지검장의 감찰 요청이) 감찰의 단서는 되지만 대상의 여부 등은 감찰본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의 대상·범위 등이 조 지검장의 요청에 앞서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감찰 대상에는 국정원 사건의 지휘·책임자인 조 지검장과 전 수사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 현 수사팀장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등은 물론 수사팀 전원, 수사 과정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찰은 특히 윤 지청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감찰을 마친 뒤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감찰의 쟁점은 윤 지청장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수사를 강행했는지, 아니면 조 지검장이 부당하게 수사를 막았는지다. 윤 지청장은 지난 15일 밤 조 지검장의 자택을 찾아 수사 상황과 압수수색·체포 필요성을 직접 보고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지검장은 “수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윤 지청장은 지난 17일 국정원 직원들을 압수수색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 지검장으로부터 직무배제명령을 받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서울지역 검찰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내부에서부터 ‘적법’ ‘위법’ 논란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수사 대상자나 외부 비판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 문제가 감찰 대상이 된다는 것은 검찰로서 치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지청장이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수사기밀 유출 의혹도 감찰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검 측은 “(그 부분까지) 감찰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ㆍ‘외압’은 대상 배제 논란 진행 중인 수사 위축 우려
대검찰청이 22일 국가정보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공식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대상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게시글 및 퍼나른 글 수사 과정에서의 보고 누락’ ‘최근 발생한 문제’로 규정됐다. 이 사건 특별수사팀이 추가 수사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특정 인물이 아닌 사안 전체를 감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당장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 및 공소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 나아가, 일선 검사들이 진행 중인 수사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수사 전반에 걸친 보고 누락에 대한 대검의 감찰이 국정원 수사는 물론 일선 수사까지 움츠러들게 하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어서, 어떤 감찰 결과가 나오더라도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감찰본부장)에 국정원 관련 의혹 사건의 추가 수사 과정에서의 보고 누락 등 최근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길 차장은 “이번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찰 조사로 진상을 밝히고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쯤 길 차장에게 전화를 해 이번 사건의 규명에 대한 감찰을 스스로 요청했다. 대검은 그러나 “(조 지검장의 감찰 요청이) 감찰의 단서는 되지만 대상의 여부 등은 감찰본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의 대상·범위 등이 조 지검장의 요청에 앞서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감찰 대상에는 국정원 사건의 지휘·책임자인 조 지검장과 전 수사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 현 수사팀장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등은 물론 수사팀 전원, 수사 과정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찰은 특히 윤 지청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감찰을 마친 뒤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감찰의 쟁점은 윤 지청장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수사를 강행했는지, 아니면 조 지검장이 부당하게 수사를 막았는지다. 윤 지청장은 지난 15일 밤 조 지검장의 자택을 찾아 수사 상황과 압수수색·체포 필요성을 직접 보고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지검장은 “수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윤 지청장은 지난 17일 국정원 직원들을 압수수색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 지검장으로부터 직무배제명령을 받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서울지역 검찰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내부에서부터 ‘적법’ ‘위법’ 논란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수사 대상자나 외부 비판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 문제가 감찰 대상이 된다는 것은 검찰로서 치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지청장이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수사기밀 유출 의혹도 감찰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검 측은 “(그 부분까지) 감찰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