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값이 억단위로 오른집 재계약시

조회수 : 2,583
작성일 : 2013-10-23 07:12:16
전세값이 2억이나 올랐는데 이정도 오른 전세집의
재계약은 부동산가서 복비내며 재계약 서류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류작성해서 계약서 써도 괜찮은지요,,??

에휴 요즘 완전 미친 전세값 이네요 ㅜㅠ

IP : 218.48.xxx.23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23 7:27 AM (211.36.xxx.30)

    저는 오만원 주고 원래 계약 처음 했었던 부동산에서 썼어요.

  • 2. 보통
    '13.10.23 7:34 AM (211.234.xxx.116)

    재계약은 처음 계약한 부동산에서 그냥 써줬었는데,
    요즘에는 5만원 받던데요.
    지역에 따라 조금더 내시더라도 부동산에서 쓰세요.
    집주인, 님네 사시는 동안 추가 대출 있는지 꼭 등기부 확인하시구요.

  • 3. 그냥
    '13.10.23 8:18 AM (58.76.xxx.246)

    집주인, 세입자 당일자 등기부등본 떼고 마주 앉아서요...

    전 계약서에다가 증액한 금액 더한 전세금, 갱신된 기간 등 새로 기재하셔서 신규계약서로 갈음하시면 됩니다.
    서명이나 도장 날인도 다시 하시고요.

    정 불안하시면, 날짜표기하시고 현 등기부등본 내역 그대로 임대한다...는 문구 하나 추가하시고요.

    오만원마저 쓸 일 전혀 없습니다.

  • 4. ㅇㅇ
    '13.10.23 8:32 AM (223.62.xxx.111)

    그냥님 그렇게 해서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다시 받으러 가니 확정일자 못해준다고 새계약서 다시 써오라고 하던데요? 두번 일 하실수 있으니 오만원내고 부동산에서 하는게 낫지 싶네요.

  • 5. ㅇㅇ
    '13.10.23 8:36 AM (223.62.xxx.111)

    에휴 미친 전세값..그나저나 이러다가 나중에 전세값이 내려가면 집주인들 나머지차액 어떻게 내줄려고 이렇게 막올리는지..

  • 6. ...
    '13.10.23 8:54 AM (211.234.xxx.103)

    그렇게 오를 만한 곳은.. 혹시 광교인가요?
    판교는 이미 오른것 같고..

  • 7. 그냥
    '13.10.23 9:01 AM (58.76.xxx.246)

    네?
    한두번 한 것도 아니고, 확정일자 아무 문제없이 다 받고 잘 살고 있는데요?

    그 전 계약서에 두 줄 긋고, 줄 위에 도장날인하고 하면 되지 않나요?
    금융권 서류마저도 그리 하는 걸요.
    계약서 쓰다 잘못 써도 그리 하고, 모든 문서 수정할 때 다 그렇게 하는 것을요.

    그럼, 원글님 댁 동사무소에 먼저 연락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그런 식의 계약서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요.

  • 8. 잠실, 올림픽선수촌
    '13.10.23 11:13 AM (106.244.xxx.52)

    등도 2억씩 올랐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1859 계약기간 남았는데 집소유자가 바뀌면 새주인과 다시 전세계약해야 .. 1 궁금이 2013/10/23 1,057
311858 3살아이 설사가 심한데... 1 23 2013/10/23 2,002
311857 변기에 물티슈를 버렸는대... 7 ... 2013/10/23 3,577
311856 말이 끊임 없이 많은 사람 어떤가요? 28 .. 2013/10/23 3,828
311855 면세점에서 산 루이비통 가방 수선하려고하는데.. 백화점으로 가면.. 5 aaabb 2013/10/23 12,331
311854 윤석렬에게 국감 나오기 전날에도 아프다하고 나오지말라 종용 3 ... 2013/10/23 849
311853 홍준표 “국정원 댓글 사과한다면 MB가 해야” 18 세우실 2013/10/23 1,703
311852 고전영화 다시보기 7 고전영화 2013/10/23 1,647
311851 [급홍보!!]찾아가는 시민학교, 내일 금천구청에서 개강합니다~ 1 믿음 2013/10/23 494
311850 친구가게 가서 물건구입시..카드 해도 될까요? 4 ... 2013/10/23 936
311849 내일 남편과 놀러가기 좋은곳? 어디 있을까요 2 ... 2013/10/23 603
311848 부산에 18개월 아이랑 겨울에 물놀이 갈 만한 곳 있나요? 2 fdhdhf.. 2013/10/23 1,662
311847 드라이크리닝에 관한 질문인데요.. 2 술개구리 2013/10/23 811
311846 손까지 달달 떨리는 6 ㅠㅠ 2013/10/23 1,680
311845 박근혜야 말로 항명/하극상의 주범!! 1 손전등 2013/10/23 468
311844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밝힌 ;윤석열 검사는최고의 검사;라고.... 3 정의로운 검.. 2013/10/23 1,157
311843 국민연금 합산액 수익률 장기 가입할수록 불리 2 진실을 알고.. 2013/10/23 833
311842 운동하면서 식이조절 없이 살빼신분 계실까요? 5 ... 2013/10/23 2,490
311841 초3 딸이 우울해 보인다고 하는데.. 2 산너머 산 2013/10/23 729
311840 잠실 엘스나 리센츠 학원버스 어디에 서나요? 8 학교때문에이.. 2013/10/23 2,132
311839 조립식 자전거 사도 괜찮을까요? 운동기계질문.. 2013/10/23 317
311838 졸음 1 빈맘 2013/10/23 335
311837 밤에 현관문 손잡이 돌리는 소리 1 // 2013/10/23 1,616
311836 몸이 참 힘드네요 ㅜㅜ 다이어트중 2013/10/23 395
311835 상가 있는 건물을 사고 싶은데,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 건물 2013/10/23 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