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이 억단위로 오른집 재계약시
작성일 : 2013-10-23 07:12:16
1679798
전세값이 2억이나 올랐는데 이정도 오른 전세집의
재계약은 부동산가서 복비내며 재계약 서류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류작성해서 계약서 써도 괜찮은지요,,??
에휴 요즘 완전 미친 전세값 이네요 ㅜㅠ
IP : 218.48.xxx.23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10.23 7:27 AM
(211.36.xxx.30)
저는 오만원 주고 원래 계약 처음 했었던 부동산에서 썼어요.
2. 보통
'13.10.23 7:34 AM
(211.234.xxx.116)
재계약은 처음 계약한 부동산에서 그냥 써줬었는데,
요즘에는 5만원 받던데요.
지역에 따라 조금더 내시더라도 부동산에서 쓰세요.
집주인, 님네 사시는 동안 추가 대출 있는지 꼭 등기부 확인하시구요.
3. 그냥
'13.10.23 8:18 AM
(58.76.xxx.246)
집주인, 세입자 당일자 등기부등본 떼고 마주 앉아서요...
전 계약서에다가 증액한 금액 더한 전세금, 갱신된 기간 등 새로 기재하셔서 신규계약서로 갈음하시면 됩니다.
서명이나 도장 날인도 다시 하시고요.
정 불안하시면, 날짜표기하시고 현 등기부등본 내역 그대로 임대한다...는 문구 하나 추가하시고요.
오만원마저 쓸 일 전혀 없습니다.
4. ㅇㅇ
'13.10.23 8:32 AM
(223.62.xxx.111)
그냥님 그렇게 해서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다시 받으러 가니 확정일자 못해준다고 새계약서 다시 써오라고 하던데요? 두번 일 하실수 있으니 오만원내고 부동산에서 하는게 낫지 싶네요.
5. ㅇㅇ
'13.10.23 8:36 AM
(223.62.xxx.111)
에휴 미친 전세값..그나저나 이러다가 나중에 전세값이 내려가면 집주인들 나머지차액 어떻게 내줄려고 이렇게 막올리는지..
6. ...
'13.10.23 8:54 AM
(211.234.xxx.103)
그렇게 오를 만한 곳은.. 혹시 광교인가요?
판교는 이미 오른것 같고..
7. 그냥
'13.10.23 9:01 AM
(58.76.xxx.246)
네?
한두번 한 것도 아니고, 확정일자 아무 문제없이 다 받고 잘 살고 있는데요?
그 전 계약서에 두 줄 긋고, 줄 위에 도장날인하고 하면 되지 않나요?
금융권 서류마저도 그리 하는 걸요.
계약서 쓰다 잘못 써도 그리 하고, 모든 문서 수정할 때 다 그렇게 하는 것을요.
그럼, 원글님 댁 동사무소에 먼저 연락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그런 식의 계약서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요.
8. 잠실, 올림픽선수촌
'13.10.23 11:13 AM
(106.244.xxx.52)
등도 2억씩 올랐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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