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값이 억단위로 오른집 재계약시

조회수 : 2,609
작성일 : 2013-10-23 07:12:16
전세값이 2억이나 올랐는데 이정도 오른 전세집의
재계약은 부동산가서 복비내며 재계약 서류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류작성해서 계약서 써도 괜찮은지요,,??

에휴 요즘 완전 미친 전세값 이네요 ㅜㅠ

IP : 218.48.xxx.23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23 7:27 AM (211.36.xxx.30)

    저는 오만원 주고 원래 계약 처음 했었던 부동산에서 썼어요.

  • 2. 보통
    '13.10.23 7:34 AM (211.234.xxx.116)

    재계약은 처음 계약한 부동산에서 그냥 써줬었는데,
    요즘에는 5만원 받던데요.
    지역에 따라 조금더 내시더라도 부동산에서 쓰세요.
    집주인, 님네 사시는 동안 추가 대출 있는지 꼭 등기부 확인하시구요.

  • 3. 그냥
    '13.10.23 8:18 AM (58.76.xxx.246)

    집주인, 세입자 당일자 등기부등본 떼고 마주 앉아서요...

    전 계약서에다가 증액한 금액 더한 전세금, 갱신된 기간 등 새로 기재하셔서 신규계약서로 갈음하시면 됩니다.
    서명이나 도장 날인도 다시 하시고요.

    정 불안하시면, 날짜표기하시고 현 등기부등본 내역 그대로 임대한다...는 문구 하나 추가하시고요.

    오만원마저 쓸 일 전혀 없습니다.

  • 4. ㅇㅇ
    '13.10.23 8:32 AM (223.62.xxx.111)

    그냥님 그렇게 해서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다시 받으러 가니 확정일자 못해준다고 새계약서 다시 써오라고 하던데요? 두번 일 하실수 있으니 오만원내고 부동산에서 하는게 낫지 싶네요.

  • 5. ㅇㅇ
    '13.10.23 8:36 AM (223.62.xxx.111)

    에휴 미친 전세값..그나저나 이러다가 나중에 전세값이 내려가면 집주인들 나머지차액 어떻게 내줄려고 이렇게 막올리는지..

  • 6. ...
    '13.10.23 8:54 AM (211.234.xxx.103)

    그렇게 오를 만한 곳은.. 혹시 광교인가요?
    판교는 이미 오른것 같고..

  • 7. 그냥
    '13.10.23 9:01 AM (58.76.xxx.246)

    네?
    한두번 한 것도 아니고, 확정일자 아무 문제없이 다 받고 잘 살고 있는데요?

    그 전 계약서에 두 줄 긋고, 줄 위에 도장날인하고 하면 되지 않나요?
    금융권 서류마저도 그리 하는 걸요.
    계약서 쓰다 잘못 써도 그리 하고, 모든 문서 수정할 때 다 그렇게 하는 것을요.

    그럼, 원글님 댁 동사무소에 먼저 연락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그런 식의 계약서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요.

  • 8. 잠실, 올림픽선수촌
    '13.10.23 11:13 AM (106.244.xxx.52)

    등도 2억씩 올랐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1186 대치동 학원ㅡ유비쿼터스 학원 문의 2014/03/13 636
361185 상상속에서만 사는 큰딸.. 병일까요..? 28 고민 2014/03/13 9,041
361184 찬물 끼얹는 학부모 2 나이 2014/03/13 1,618
361183 손자보고 니가 아프면 엄마 혼날꺼라 말하는 시어머니 2 꽃무늬 2014/03/13 1,023
361182 예고 미술 진학하기가 수월한가요?? 5 ... 2014/03/13 2,395
361181 강력한 요거트 11 유산균 2014/03/13 2,242
361180 목동과 분당은 비슷한 지역인가요 4 2014/03/13 1,819
361179 기존 해주시던분 말고 다른마사지사분에게 받고 싶으면 그냥 말해도.. 피부관리 2014/03/13 343
361178 단체 기합 받고 온 아이한테 너 때문이냐고 캐묻고 싶은 이 불안.. 1 부모 자격 2014/03/13 701
361177 치우지 않는 아이.. 좋은 방법 없을까요??? 13 박경옥 2014/03/13 2,278
361176 가벼운 가방 추천해주세요 5 가방 찾아 .. 2014/03/13 2,146
361175 국정원만 거짓말? 검찰도 법원 속였다 2 샬랄라 2014/03/13 441
361174 유재석이 극찬한 마성의 감자탕라면? 1 마테차 2014/03/13 1,141
361173 삼성주니어 필독선 어떤가요 1 방송중 2014/03/13 3,097
361172 백화점에서 설화수스킨로션 샀는데 샘플 정말 짜네요ㅠㅠ 13 황당 2014/03/13 12,494
361171 외신, 간첩조작 국정원장 비난 세례 보도 light7.. 2014/03/13 297
361170 글자 예쁜 남자 중등 아이 이 특기를 어떻게 살릴까요? 5 ** 2014/03/13 888
361169 글 자주 써야하는 분들 습관있으세요? 9 글글글 2014/03/13 1,119
361168 생사람 엄청 잡았습니다 1 참맛 2014/03/13 899
361167 초등 1학년 한자공부 방과후 수업? 눈높이? 3 .한자공부 2014/03/13 2,821
361166 미스트 뿌리시는 분들 5 2014/03/13 2,518
361165 가스보일러에서 소리가 나요. 2 .. 2014/03/13 4,590
361164 와..진짜..동물 애호가들 사고방식이 저 고양이 주인 같다면요... 26 .. 2014/03/13 2,599
361163 탕웨이, 양조위 나이차가 저런데도 어울리는 이유가 10 색계에서 2014/03/13 6,474
361162 첫 살림(?)입니다. 후라이팬 추천 좀요. 4 ^^ 2014/03/13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