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값이 억단위로 오른집 재계약시

조회수 : 2,580
작성일 : 2013-10-23 07:12:16
전세값이 2억이나 올랐는데 이정도 오른 전세집의
재계약은 부동산가서 복비내며 재계약 서류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류작성해서 계약서 써도 괜찮은지요,,??

에휴 요즘 완전 미친 전세값 이네요 ㅜㅠ

IP : 218.48.xxx.23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23 7:27 AM (211.36.xxx.30)

    저는 오만원 주고 원래 계약 처음 했었던 부동산에서 썼어요.

  • 2. 보통
    '13.10.23 7:34 AM (211.234.xxx.116)

    재계약은 처음 계약한 부동산에서 그냥 써줬었는데,
    요즘에는 5만원 받던데요.
    지역에 따라 조금더 내시더라도 부동산에서 쓰세요.
    집주인, 님네 사시는 동안 추가 대출 있는지 꼭 등기부 확인하시구요.

  • 3. 그냥
    '13.10.23 8:18 AM (58.76.xxx.246)

    집주인, 세입자 당일자 등기부등본 떼고 마주 앉아서요...

    전 계약서에다가 증액한 금액 더한 전세금, 갱신된 기간 등 새로 기재하셔서 신규계약서로 갈음하시면 됩니다.
    서명이나 도장 날인도 다시 하시고요.

    정 불안하시면, 날짜표기하시고 현 등기부등본 내역 그대로 임대한다...는 문구 하나 추가하시고요.

    오만원마저 쓸 일 전혀 없습니다.

  • 4. ㅇㅇ
    '13.10.23 8:32 AM (223.62.xxx.111)

    그냥님 그렇게 해서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다시 받으러 가니 확정일자 못해준다고 새계약서 다시 써오라고 하던데요? 두번 일 하실수 있으니 오만원내고 부동산에서 하는게 낫지 싶네요.

  • 5. ㅇㅇ
    '13.10.23 8:36 AM (223.62.xxx.111)

    에휴 미친 전세값..그나저나 이러다가 나중에 전세값이 내려가면 집주인들 나머지차액 어떻게 내줄려고 이렇게 막올리는지..

  • 6. ...
    '13.10.23 8:54 AM (211.234.xxx.103)

    그렇게 오를 만한 곳은.. 혹시 광교인가요?
    판교는 이미 오른것 같고..

  • 7. 그냥
    '13.10.23 9:01 AM (58.76.xxx.246)

    네?
    한두번 한 것도 아니고, 확정일자 아무 문제없이 다 받고 잘 살고 있는데요?

    그 전 계약서에 두 줄 긋고, 줄 위에 도장날인하고 하면 되지 않나요?
    금융권 서류마저도 그리 하는 걸요.
    계약서 쓰다 잘못 써도 그리 하고, 모든 문서 수정할 때 다 그렇게 하는 것을요.

    그럼, 원글님 댁 동사무소에 먼저 연락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그런 식의 계약서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요.

  • 8. 잠실, 올림픽선수촌
    '13.10.23 11:13 AM (106.244.xxx.52)

    등도 2억씩 올랐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7501 찰떡이 잘 체하나요? 1 .... 2013/11/07 759
317500 생생 정보통 산주꾸미 볶음 양념장 2 주꾸미 2013/11/07 1,982
317499 시험 10분전 수험표 없다고 8 집중 2013/11/07 3,100
317498 계모 학대 사망 8세 여아 친어머니의 한탄 29 후회 2013/11/07 13,765
317497 이런 상황 요새는 정상인가요 ? 5 오랜만에 연.. 2013/11/07 1,645
317496 그래도 이런 젊은 지성인이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4 지성인 2013/11/07 1,558
317495 콜택시 vs 일반 택시 7 급질 2013/11/07 1,494
317494 진보 vs 보수 5 똥누리 2013/11/07 583
317493 건겅검진 다 받으셨나요? 9 건강검진 2013/11/07 2,318
317492 11월 7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3 세우실 2013/11/07 582
317491 쌀국수 사발면 추천해주세요. 4 쌀국수 2013/11/07 1,490
317490 dear abby같은 거 있을까요? 수험생 파이.. 2013/11/07 984
317489 치과 임플란트 대신 브릿지나 그런걸로 해도 될까요..??? 6 ... 2013/11/07 3,162
317488 술만마시면 새벽에들어오는데요 1 ... 2013/11/07 923
317487 운전하다가 이런 실수.. 10 2013/11/07 2,406
317486 두피는 지성이고 머리카락은 건성이면 샴푸 어떤 거 써야 하나요?.. 4 정수리쉰내 2013/11/07 1,813
317485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 가족분들중계시다면 돈되는 정확한정보^.. 사중 2013/11/07 1,564
317484 오징어무채가 너무너무 짜요 2 2013/11/07 742
317483 꽉조이는 브라가 유방통(암)을 유발할 수도 있나요 ?(답변절실).. 5 40중반 2013/11/07 2,791
317482 남편이랑 싸우고 집을 나왔어요 6 고민중 2013/11/07 2,746
317481 배 타는 선원입니다,9개월 무사히 타고 한국에 들어왔더니 경기가.. 26 5년후.. 2013/11/07 8,085
317480 영국문화원 리터니 수업 어떤가요? 2 영국 2013/11/07 4,919
317479 여성대통령 뽑길잘했다고?? 5 참맛 2013/11/07 815
317478 팔이쿡도 모바일용 웹있었으면 3 공작부인 2013/11/07 964
317477 박근혜 진짜 엄청나네요 110 wow 2013/11/07 15,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