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값이 억단위로 오른집 재계약시

조회수 : 2,564
작성일 : 2013-10-23 07:12:16
전세값이 2억이나 올랐는데 이정도 오른 전세집의
재계약은 부동산가서 복비내며 재계약 서류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류작성해서 계약서 써도 괜찮은지요,,??

에휴 요즘 완전 미친 전세값 이네요 ㅜㅠ

IP : 218.48.xxx.23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23 7:27 AM (211.36.xxx.30)

    저는 오만원 주고 원래 계약 처음 했었던 부동산에서 썼어요.

  • 2. 보통
    '13.10.23 7:34 AM (211.234.xxx.116)

    재계약은 처음 계약한 부동산에서 그냥 써줬었는데,
    요즘에는 5만원 받던데요.
    지역에 따라 조금더 내시더라도 부동산에서 쓰세요.
    집주인, 님네 사시는 동안 추가 대출 있는지 꼭 등기부 확인하시구요.

  • 3. 그냥
    '13.10.23 8:18 AM (58.76.xxx.246)

    집주인, 세입자 당일자 등기부등본 떼고 마주 앉아서요...

    전 계약서에다가 증액한 금액 더한 전세금, 갱신된 기간 등 새로 기재하셔서 신규계약서로 갈음하시면 됩니다.
    서명이나 도장 날인도 다시 하시고요.

    정 불안하시면, 날짜표기하시고 현 등기부등본 내역 그대로 임대한다...는 문구 하나 추가하시고요.

    오만원마저 쓸 일 전혀 없습니다.

  • 4. ㅇㅇ
    '13.10.23 8:32 AM (223.62.xxx.111)

    그냥님 그렇게 해서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다시 받으러 가니 확정일자 못해준다고 새계약서 다시 써오라고 하던데요? 두번 일 하실수 있으니 오만원내고 부동산에서 하는게 낫지 싶네요.

  • 5. ㅇㅇ
    '13.10.23 8:36 AM (223.62.xxx.111)

    에휴 미친 전세값..그나저나 이러다가 나중에 전세값이 내려가면 집주인들 나머지차액 어떻게 내줄려고 이렇게 막올리는지..

  • 6. ...
    '13.10.23 8:54 AM (211.234.xxx.103)

    그렇게 오를 만한 곳은.. 혹시 광교인가요?
    판교는 이미 오른것 같고..

  • 7. 그냥
    '13.10.23 9:01 AM (58.76.xxx.246)

    네?
    한두번 한 것도 아니고, 확정일자 아무 문제없이 다 받고 잘 살고 있는데요?

    그 전 계약서에 두 줄 긋고, 줄 위에 도장날인하고 하면 되지 않나요?
    금융권 서류마저도 그리 하는 걸요.
    계약서 쓰다 잘못 써도 그리 하고, 모든 문서 수정할 때 다 그렇게 하는 것을요.

    그럼, 원글님 댁 동사무소에 먼저 연락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그런 식의 계약서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요.

  • 8. 잠실, 올림픽선수촌
    '13.10.23 11:13 AM (106.244.xxx.52)

    등도 2억씩 올랐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0913 최근 본 광고중에 가장 획기적이에요 8 놀랍네 2013/10/23 2,325
310912 청소정리 못하는 주부...정신적 문제아닌가요. 25 ... 2013/10/23 13,112
310911 스페인여행 다녀오신 분들 경비가 보통 얼마 정도 들었나요? 6 여행 2013/10/23 6,487
310910 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이다~~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1 ...고민 2013/10/23 516
310909 혹시 스티바 A 크림 사용해 보신 분 있나요? 5 a 2013/10/23 3,763
310908 프로폴리스가 염증에 좋은가요? 13 염증 2013/10/23 11,494
310907 교사도 학생도…”한국사 제대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나” 1 세우실 2013/10/23 522
310906 여유만만에 나오는 4 기가 차다 2013/10/23 1,664
310905 셀프 감찰신청은 조영곤이 감찰대상은 윤석열 검사!. 수사방해 꼼.. 2 끝가지 가자.. 2013/10/23 458
310904 컴배트.바퀴박멸에 효과있나요? 1 박살내버리겠.. 2013/10/23 1,649
310903 초등학교 마라톤대회 상품 뭐가 좋을까요 상품 2013/10/23 305
310902 생중계 - 10시부터 KBS 국정감사, 공정보도 관련 감사 진행.. lowsim.. 2013/10/23 299
310901 딴얘기지만, 아이를 1시간 동안이나 무릎에 앉히는 게 쉬운가요 .. 3 ........ 2013/10/23 1,091
310900 남대문에서 140~150사이즈 여아옷 파는곳 미미 2013/10/23 672
310899 편의점 도시락이 사먹는것보다 더 안좋을까요? 4 .... 2013/10/23 1,870
310898 요즘 팝송이 싫어져요 4 음악 2013/10/23 691
310897 여드름문제 답변간절합니다...ㅠㅠ 22 여드름 2013/10/23 2,984
310896 스마트폰으로 쇼핑몰 결제 어떻게 하나요? 1 스마트폰 2013/10/23 480
310895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루루 2013/10/23 272
310894 구매 취소 한 후 받은 메모에요. 은근 기분 나쁘네요 20 판매자의 갑.. 2013/10/23 4,057
310893 유시민님-노무현 김정일의 246분 1 새 책 2013/10/23 630
310892 40중반인데 옷을 미친듯이 사들여요. ㅠㅠㅠ 28 중독 2013/10/23 10,943
310891 회사 동료 축의금 2 축의금 2013/10/23 1,460
310890 칼로리 기록하는 어플 8 알려주세요 2013/10/23 1,045
310889 옛 남친 만나도 될까요?? 34 만나고싶어요.. 2013/10/23 4,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