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값이 억단위로 오른집 재계약시

조회수 : 2,547
작성일 : 2013-10-23 07:12:16
전세값이 2억이나 올랐는데 이정도 오른 전세집의
재계약은 부동산가서 복비내며 재계약 서류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류작성해서 계약서 써도 괜찮은지요,,??

에휴 요즘 완전 미친 전세값 이네요 ㅜㅠ

IP : 218.48.xxx.23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23 7:27 AM (211.36.xxx.30)

    저는 오만원 주고 원래 계약 처음 했었던 부동산에서 썼어요.

  • 2. 보통
    '13.10.23 7:34 AM (211.234.xxx.116)

    재계약은 처음 계약한 부동산에서 그냥 써줬었는데,
    요즘에는 5만원 받던데요.
    지역에 따라 조금더 내시더라도 부동산에서 쓰세요.
    집주인, 님네 사시는 동안 추가 대출 있는지 꼭 등기부 확인하시구요.

  • 3. 그냥
    '13.10.23 8:18 AM (58.76.xxx.246)

    집주인, 세입자 당일자 등기부등본 떼고 마주 앉아서요...

    전 계약서에다가 증액한 금액 더한 전세금, 갱신된 기간 등 새로 기재하셔서 신규계약서로 갈음하시면 됩니다.
    서명이나 도장 날인도 다시 하시고요.

    정 불안하시면, 날짜표기하시고 현 등기부등본 내역 그대로 임대한다...는 문구 하나 추가하시고요.

    오만원마저 쓸 일 전혀 없습니다.

  • 4. ㅇㅇ
    '13.10.23 8:32 AM (223.62.xxx.111)

    그냥님 그렇게 해서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다시 받으러 가니 확정일자 못해준다고 새계약서 다시 써오라고 하던데요? 두번 일 하실수 있으니 오만원내고 부동산에서 하는게 낫지 싶네요.

  • 5. ㅇㅇ
    '13.10.23 8:36 AM (223.62.xxx.111)

    에휴 미친 전세값..그나저나 이러다가 나중에 전세값이 내려가면 집주인들 나머지차액 어떻게 내줄려고 이렇게 막올리는지..

  • 6. ...
    '13.10.23 8:54 AM (211.234.xxx.103)

    그렇게 오를 만한 곳은.. 혹시 광교인가요?
    판교는 이미 오른것 같고..

  • 7. 그냥
    '13.10.23 9:01 AM (58.76.xxx.246)

    네?
    한두번 한 것도 아니고, 확정일자 아무 문제없이 다 받고 잘 살고 있는데요?

    그 전 계약서에 두 줄 긋고, 줄 위에 도장날인하고 하면 되지 않나요?
    금융권 서류마저도 그리 하는 걸요.
    계약서 쓰다 잘못 써도 그리 하고, 모든 문서 수정할 때 다 그렇게 하는 것을요.

    그럼, 원글님 댁 동사무소에 먼저 연락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그런 식의 계약서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요.

  • 8. 잠실, 올림픽선수촌
    '13.10.23 11:13 AM (106.244.xxx.52)

    등도 2억씩 올랐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8081 이렇게먹어도건강에지장없겠죠? 8 다이어트야머.. 2013/11/11 1,182
318080 간병비는 끝날때 드리는건가요?? 2 .. 2013/11/11 1,401
318079 나정이 남편쓰레기는 아닌듯합니다 12 ... 2013/11/11 4,336
318078 경향신문 어쩌나 2013/11/11 576
318077 광파오븐 씽크대에 쏙 넣고 싶으면 꼭 빌트인 제품을 사용해야 하.. 1 광파 2013/11/11 1,313
318076 6세 아이 한글 공부 홈스쿨 어디가 좋은지 알려주세요.. ... 2013/11/11 959
318075 친정엄마... 1 평온 2013/11/11 744
318074 이번주 토요일날 소개팅하는데 장소가 롯데월드... 9 링컨돌 2013/11/11 2,599
318073 저만 응답하라 1997이 응사보다 잼있는건가요? 35 ㅇㅇ 2013/11/11 3,411
318072 이 부츠 좀 봐주세요 6 ... 2013/11/11 1,358
318071 석사 지도교수님 2 ........ 2013/11/11 1,023
318070 슬퍼요 2D 얼굴... 2 ,,, 2013/11/11 959
318069 영어 문장 해석 막히는데 좀 봐주세요. 3 ..... 2013/11/11 561
318068 최장신 걸그룹과 최단신 걸그룹의 만남 4 응답조윤진 2013/11/11 1,903
318067 수능을 전교1등 친것 처럼 밝은 모습으로 나온 아들 35 이제 곧 고.. 2013/11/11 14,183
318066 혹시 우면동 참누리에코리치 사시는분계신가요? ㅎㅈㅎ 2013/11/11 911
318065 수유부 반찬 좀 추천해주세요~ 2 수유부 2013/11/11 2,438
318064 학원가 컨설팅해보신분 효과있나요? 2 호수 2013/11/11 990
318063 대한노인회가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 8 바람의이야기.. 2013/11/11 1,838
318062 솔직히 게임규제 하긴 해야합니다 26 인정 2013/11/11 1,632
318061 패딩조언 바람 2013/11/11 544
318060 40대인데 체력이 말이 아니네요 6 ... 2013/11/11 2,346
318059 당근 어디가 더 쌀까요? . 이마트 vs 시장 3 딸기체리망고.. 2013/11/11 575
318058 제가 시댁에 너무 선을 긋는 건가요? 17 선긋기 2013/11/11 4,052
318057 아이들 어린 4인 가족에 맞는 김치 냉장고 사이즈는 어느 정도인.. 1 김냉 2013/11/11 1,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