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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과 결혼하면 복수국적이 유지되나요?

으르렁 조회수 : 4,617
작성일 : 2013-10-22 18:41:25
저는 복수국적은 군필한 남자나 국익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그리고 60세인가 65세인가 나이드신 분들만 복수국적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미국인과 결혼하는 분이 될꺼라고 하네요.
그럼 이소연씨도 가능한가?
잘아시는 분.. 부탁드려요.
IP : 211.234.xxx.19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3.10.22 6:47 PM (211.234.xxx.47)

    참 제가 말하는건 결혼 후 미국 시민권 딴 후 말이에요.

  • 2. ...
    '13.10.22 6:47 PM (119.201.xxx.164)

    아니요..울나라는 22세 이상이 되면 국적을 선택하게 합니다.이중국적 허용 국가가 이제는 아닙니다.

  • 3. ...
    '13.10.22 6:49 PM (119.201.xxx.164)

    아..결혼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경우 복수국적 가능하다네요..

  • 4. 어떤 나라도
    '13.10.22 7:05 PM (124.50.xxx.86)

    다른나라에서 복수국적인지 확인해 주지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확인할 방법도 없고요. 이름도 다르고, 주민번호도 다른데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 그냥 각각 별도의 다른 신분증인것입니다.

    즉, 복수국적이 아니었으면 한다는 희망사항인것이지, 실제로는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규정이 그렇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 뿐이지요.

  • 5. 원글
    '13.10.22 7:23 PM (211.234.xxx.35)

    결혼은 예외군요.
    그럼 미국시민권 따도 그냥 가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여권은 미국 입국할땐 미국여권 한국입국할땐 한국여권 쓴다고 하던데요.
    입출국 기록이 다른 여권에 각각 기록되어도 되는건지 저는 이상하더라구요.

  • 6. ...
    '13.10.22 7:47 PM (211.177.xxx.114)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자는 이중국적되는데.... 시민권자는 하나만 선택가능한걸로 알아요... 울 시누도 영주권으로 살다가(시민권 가능한데 일부러) 911테러이후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살짝 차별하자..한국국적 버리고 시민권 선택했어요....그 이후 법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네요...

  • 7. 아니요
    '13.10.22 8:20 PM (68.36.xxx.177)

    몇년전에 법이 바뀌어서 이중국적을 유지하려면 '미국에서 태어난 자'에 한해 한국에서 미국국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남자의 경우 군대 갔다와야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이소연 쉴드는 아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자를 비난하고 싶은 목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사실들은 진짜인양 얘기하더근요.
    아직 시민권 취득도 하지 못했고 복수국적도 아닙나다.
    미국에서 시민권 취득시 법적으로 한국국적은 자동이탈됩니다. 물론 본인의 국적이탈신고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요.

    그리고 위에 영주권자라는 것 자체가 미국국적 취득과는 상관없는 자격입니다.
    영주권은 그냥 그 땅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뿐 미국적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시민권자는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한국국적을 버리고 미국국적을 얻는 행위입니다. 시민권 취득 동시에 한국 법무부가 그 사람를 한국인 리스트에서 제하는 것이라고요.

  • 8. ...
    '13.10.22 8:55 PM (24.209.xxx.75)

    저 영주권자고, 시민권 신청중이예요.
    안돼요.
    위에 아니오님 말씀이 맞아요.
    영주권자는 미국 시민이 아닙니다. 그냥 비자없이 미국에 살수 있는 사람이예요.
    영주권은 취득 후에도 미국땅에 일정기간 거주해야 영주권이 유지됍니다.

  • 9. 영주권은
    '13.10.22 10:49 PM (178.191.xxx.81)

    이중국적이 아니죠. 영주권은 한국국적 유지하고 비자유효기간이 영구하다는건데 국적이랑은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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