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소장 변경 신청 안 받아들일 이유 없어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 ‘국민TV 라디오’ 인터뷰... “항명 부른 압력이 더 문제”
조상운 기자(이하 ‘조’) : 백혜련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백혜련 변호사(이하 ‘백’) : 네. 안녕하세요.
조 : 백 변호사님도 검찰에 계시다가 검찰의 편향성을 비판하면서 그만두신 거 아닌가요?
백 : 네. 뭐… 그렇습니다.
조 :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윤석열 지청장과 조영곤 지검장의 공방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과 공소장 변경 신청을 사전에 보고했다는 윤석열 지청장과 “보고하지 않았다”는 조영곤 지검장의 주장 중 어느 쪽이 맞다고 봐야 할까요?
백 : 정확하게 말한다면 조영곤 지검장이 진술을 바꿨죠. 처음에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다가 이후에는 “보고는 했는데 절차적인 흠결이 있다”고 말을 바꿨거든요. 벌써 조영곤 지검장의 경우에는 말을 한 번 바꿨기 때문에 보기에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는 진술로 보입니다.
조 : 윤 지청장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갖고 조 지검장 집을 방문해 설명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고를 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백 : 개인적으로 집을 방문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보고서까지 작성해서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지검장에게 보고는 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 : 공소장 변경의 경우 공소장 변경 신청은 부장검사 전결사항이라는 게 윤 지청장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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