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관위 국정원 트위터, 선거법 위반

작성일 : 2013-10-21 18:32:57

선관위 “국정원 트위터, 선거법 위반”

국군 사이버사령부도 선거법 위반”

온라인뉴스팀  |  kukmin2013@gmail.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사무총장이 2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트위터 여론 공작 혐의에 대해 21일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문 총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관이, 국정원 직원이 저런 식의 트윗글을 선거기간에 했다면 선거법에 저촉되느냐”는 민주당 김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사무총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인터넷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댓글을 달고 했다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국정원 공무원이 ‘문재인의 주군은 김정일’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글을 썼다면 선거법 위반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문 사무총장은 “허위(사실 유포)일 것”이라고 답했다.

문 사무총장은 오후 국감에서도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국정원이나 또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아닌 듯 하면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선거개입을 했다”며 “민간인이라면 허위여부가 쟁점일지언정 이런 글을 쓸 수는 있겠지만, 국가공무원이 이런 글을 올렸다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묻자 문 사무총장은 “위반”이라고 답했다.

문 사무총장이 선거법 위반 답변을 계속 하자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행한 일들인지 아닌지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판사도 아니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무총장은 답변에 신중하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김현 의원은 “피감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듯한 인상이다”며 “피감기관의 답변은 증인이 책임지는 것이므로 증인의 답변을 제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반박했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775
IP : 115.126.xxx.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선거에 대해서
    '13.10.21 6:35 PM (116.39.xxx.87)

    당연히 선관위에 물어 보아야지
    왠 법원? 지금 선거법때문에 고소 당해서 법정에 서 있는 것임?
    새누리당 위원들은 일부러 헛발질로 물타기 하는것임?

  • 2. 웬일이죠?
    '13.10.21 6:48 PM (125.177.xxx.190)

    선관위도 접수된걸로 알았는데.
    제발 여기저기서 양심선언이 마구마구 쏟아지길 바래봅니다.
    그리고 똥누리당 저것들은 다들 아주 오만방자하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9881 병풍같은 파티션 네짝을 밑에 바퀴 달면 더 위험할까요? 14 과학적으로 2013/12/10 1,696
329880 겁 많고 소심한 아이 어쩌죠? 16 ... 2013/12/10 2,512
329879 마우스 한기 갱스브르 2013/12/10 486
329878 정청래 "무슨 북한정권도 아니고, 걸핏하면 의원 자르겠.. 8 // 2013/12/10 1,356
329877 자꾸 기억나는 꿈... ㅇㅇ 2013/12/10 481
329876 어제도 여쭸는데 답이없으셔서요.. 간단영작질문입니다. 1 .. 2013/12/10 676
329875 제사 11시넘어 지내는집 있으세요? 9 mm 2013/12/10 1,471
329874 피부염 때문에 머리에 비듬 ㅜㅜ 12 ㅠㅠㅠㅠ 2013/12/10 2,286
329873 뱃살 좀 있는 스키니진 애호가분들 9 ㅇㅇ 2013/12/10 2,385
329872 미국 초딩들 도시락 어떻게 싸보내세요? 8 ㅋㅌㅊ 2013/12/10 2,098
329871 스마트폰에서도 카톡이 아닌 메세지도 안읽으면 상대방이 알아요??.. 7 000 2013/12/10 1,267
329870 [속보]코레일 이사회,수서발 KTX 법인 설립 만장일치 의결 17 // 2013/12/10 2,243
329869 수서발 KTX 의결됐다네요. 나라가 미쳤군요 9 ... 2013/12/10 1,930
329868 50.60대 할머니 옷 쇼핑몰 어떨까요? 창업 9 의견 2013/12/10 3,957
329867 시금치 나물 간 뭘로하나요? 13 시금치 2013/12/10 2,189
329866 꿈해몽이요 1 돌아와볼턱아.. 2013/12/10 464
329865 일곱살 여아 합기도 사범님이 무섭대요ㅜㅜ 6 어쩌죠? 2013/12/10 1,318
329864 어제 김구라 힐링캠프 보신분? 6 ㅇㅇ 2013/12/10 2,982
329863 외국인의 남자친구 과 흔드는 남자 mindel.. 2013/12/10 967
329862 공공건물 자판기커피 뽑으러 매일 드나드는거 5 오케이 2013/12/10 1,268
329861 항공교통학과에 대해 아시는 분~ 1 ㅇㅇ 2013/12/10 794
329860 초등맘들에게는 좋은 정보*^^* 3 violet.. 2013/12/10 1,115
329859 대만 일정이랑 좀 봐주세요(음식추천도 부탁해요) 5 죄송급해서 2013/12/10 975
329858 2개월 신생아 가끔 발과 입을 떱니다.. 2 2개월 신생.. 2013/12/10 1,192
329857 코레일 이사회, 수서발KTX 운영회사 설립 의결(1보) 3 민영화시작 2013/12/10 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