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할까요?

나리 조회수 : 1,184
작성일 : 2013-10-21 17:35:52

지난 주 남편이 출근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오거리에서 직진신호 주행중에

왼쪽도로에서 빨간불인데 밴이 튀어나와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부딪혀서 사고가 났는데

남편차는 앞 범퍼와 본네트 부분이 다 망가졌고

상대방 차는 조수석 부분이 찌그러졌다 합니다.

블랙박스를 판독 해보니 상대방 과실 100%로 나와서

부쉬진 차량은 상대방 보험으로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는 남편의 몸상태가  목이 삐끗삐끗하고

어깨와 겨드랑이 부분이 뻑찌근하면서 아프고 두통이 있었는데

당장 출근해서 해야할 일이 있어서 못견디게 아픈게 아니고 참을만해서

일단은 병원을 가지않고 출근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사고차량이 회사차라서 대물사고는 보험처리를 하면 별 문제는 없는데

인사사고는 징계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인사고과에 감점 요인으로 작용해서

승진에서 누락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될 경우

교통사고로 의료 보험을 받지 말고

 개인으로 치료비를 계산해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부탁을 하더랍니다.

 

치료비는 고가의 치료비가 나오더라도

자기 개인 돈으로 계산해 주겠다 사정을 하는데

딱해 보여서 일단은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겠다 하고 왔습니다.

 

그날은 온몸이 쑤시는대로 일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다음날 병원에 가려고 아프지만 참고 지냈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어제 보다 덜아퍼서 하루만 더 자보자 하고

병원에 안갔습니다.

다음날도 보니 좀 덜 아파 또 하루만 더 자보자 하고 병원 안가고

이런식으로 며칠이 지났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차만 수리되면 다 끝나네 했는데

주위에서 나중에라도 후유증으로 어딘가가 아파지면

그때는 당시의 치료 기록이 없어

치료비를 받을수 없다고

현재 아프지 않더라도 병원에 가서 여러가지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들 합니다.

 

해서 남편에게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검사도 하자 했지만

남편은 지금 몸이 괜찮다고 안받겠다 합니다.

 

이럴 경우 그냥 이대로 끝내야 하나

아님 남편을 설득 해서 억지로라도 병원에 데려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험 많은 82님들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IP : 183.96.xxx.2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로동선
    '13.10.21 5:49 PM (211.229.xxx.245)

    100% 상대방 과실이라면서요..
    제 친구라면,
    1. 상대방에게 문자로 아파서 병원치료를 받아야겠다 전하고
    2. 상대방 보험회사 대물직원에게 전화해서 대인 접수해달라고 요청한 후,
    3. 대물직원 혹은 대인직원에게 상대 가해자가 전화와도 받지 않을거고 합의는 보험회사와 하겠다고 말한다.
    이렇게 조언하겠습니다.

    개인이 보상해주겠다고 해 놓고 딴 소리 하는 경우 엄청 많습니다.
    당장 대인접수부터 하세요.

  • 2. 하로동선
    '13.10.21 5:51 PM (211.229.xxx.245)

    지금 바빠서 병원을 안 가실 예정이라면 나중에 받을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3. 나중에
    '13.10.21 9:47 PM (58.143.xxx.141)

    받기에는 연관성 증명안되면 받는거 힘들어요.
    목등허리로 mri라도 찍어두시고 추후문제가 나타날때
    보상해준다는 합의명구 넣으시구요.
    그니까 사고당시 근거가되는 사진을 미리 확보해두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3760 돈이 안붙네요 13 와니사랑 2013/10/24 3,793
313759 기가 약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법좀 가르쳐주세요. 5 기가약한 사.. 2013/10/24 6,928
313758 결명자 볶은건지 안 볶은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 결명자 2013/10/24 1,382
313757 여기자출신 국회의원 배재정 3 .. 2013/10/24 1,821
313756 너무 재밌네요. 짝에서 어떤 출연자가 자신은 혼전순결을 원한다 .. 3 ㅋㅋ 2013/10/24 3,336
313755 신경치료 안받으려는 초1 ..어쩌나요 ㅠㅠ 6 예민한아이 2013/10/24 1,566
313754 정형외과 과잉진료 심해요 4 경험자 2013/10/24 3,762
313753 밤에 티비를 안보니까 좋은점 8 30대엄마 2013/10/24 2,343
313752 강화도 맛집 추천 부탁드려요~~~ 15 리플주세요 2013/10/24 4,561
313751 넋두리 1 재혼가정 2013/10/24 923
313750 오늘 두가지 기쁜일 4 나꼼수 짱 2013/10/24 1,301
313749 남편이 일하다가 갑자기 몸을 못가누네요. 4 어떻해 2013/10/24 2,662
313748 의외로 잘입는 옷이 있지 않은지 7 2013/10/24 2,563
313747 이 와중에 영어 질문좀 드릴게요. 9 닉네임123.. 2013/10/24 947
313746 김어준, 주진우!!! 무죄판결 났습니다!!!!!!! 71 아!!!! 2013/10/24 6,913
313745 무죄 판결 났네요. 6 .. 2013/10/24 1,289
313744 김총수 주기자 무죄라네요 14 ㅇㅇ 2013/10/24 1,901
313743 항공마일리지 1마일리지가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얼마의 가치가 있.. 1 fdhdhf.. 2013/10/24 7,101
313742 지금 jtbc 신승훈편 히든싱어 하는데 잼있네요 2 ,,, 2013/10/24 1,459
313741 자길 좋아하는 여성이면 자기도 좋다는 남자는.. 1 아오리 2013/10/24 1,354
313740 늦게들어온 딸 야단쳤더니 더 난리예요 7 고민중 2013/10/24 2,460
313739 외모안보고 결혼가능할까요 20 외모 2013/10/24 4,426
313738 제빵전문가들이 쓰는 오븐은 뭘까요? 3 soothe.. 2013/10/24 1,803
313737 계약직 1년 6개월 근무후 오늘 퇴사합니다. 선물은? 8 e 2013/10/24 4,937
313736 스마트폰으로 82 쿡 보다가 1 낯설다 2013/10/24 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