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할까요?

나리 조회수 : 1,117
작성일 : 2013-10-21 17:35:52

지난 주 남편이 출근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오거리에서 직진신호 주행중에

왼쪽도로에서 빨간불인데 밴이 튀어나와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부딪혀서 사고가 났는데

남편차는 앞 범퍼와 본네트 부분이 다 망가졌고

상대방 차는 조수석 부분이 찌그러졌다 합니다.

블랙박스를 판독 해보니 상대방 과실 100%로 나와서

부쉬진 차량은 상대방 보험으로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는 남편의 몸상태가  목이 삐끗삐끗하고

어깨와 겨드랑이 부분이 뻑찌근하면서 아프고 두통이 있었는데

당장 출근해서 해야할 일이 있어서 못견디게 아픈게 아니고 참을만해서

일단은 병원을 가지않고 출근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사고차량이 회사차라서 대물사고는 보험처리를 하면 별 문제는 없는데

인사사고는 징계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인사고과에 감점 요인으로 작용해서

승진에서 누락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될 경우

교통사고로 의료 보험을 받지 말고

 개인으로 치료비를 계산해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부탁을 하더랍니다.

 

치료비는 고가의 치료비가 나오더라도

자기 개인 돈으로 계산해 주겠다 사정을 하는데

딱해 보여서 일단은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겠다 하고 왔습니다.

 

그날은 온몸이 쑤시는대로 일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다음날 병원에 가려고 아프지만 참고 지냈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어제 보다 덜아퍼서 하루만 더 자보자 하고

병원에 안갔습니다.

다음날도 보니 좀 덜 아파 또 하루만 더 자보자 하고 병원 안가고

이런식으로 며칠이 지났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차만 수리되면 다 끝나네 했는데

주위에서 나중에라도 후유증으로 어딘가가 아파지면

그때는 당시의 치료 기록이 없어

치료비를 받을수 없다고

현재 아프지 않더라도 병원에 가서 여러가지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들 합니다.

 

해서 남편에게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검사도 하자 했지만

남편은 지금 몸이 괜찮다고 안받겠다 합니다.

 

이럴 경우 그냥 이대로 끝내야 하나

아님 남편을 설득 해서 억지로라도 병원에 데려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험 많은 82님들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IP : 183.96.xxx.2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로동선
    '13.10.21 5:49 PM (211.229.xxx.245)

    100% 상대방 과실이라면서요..
    제 친구라면,
    1. 상대방에게 문자로 아파서 병원치료를 받아야겠다 전하고
    2. 상대방 보험회사 대물직원에게 전화해서 대인 접수해달라고 요청한 후,
    3. 대물직원 혹은 대인직원에게 상대 가해자가 전화와도 받지 않을거고 합의는 보험회사와 하겠다고 말한다.
    이렇게 조언하겠습니다.

    개인이 보상해주겠다고 해 놓고 딴 소리 하는 경우 엄청 많습니다.
    당장 대인접수부터 하세요.

  • 2. 하로동선
    '13.10.21 5:51 PM (211.229.xxx.245)

    지금 바빠서 병원을 안 가실 예정이라면 나중에 받을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3. 나중에
    '13.10.21 9:47 PM (58.143.xxx.141)

    받기에는 연관성 증명안되면 받는거 힘들어요.
    목등허리로 mri라도 찍어두시고 추후문제가 나타날때
    보상해준다는 합의명구 넣으시구요.
    그니까 사고당시 근거가되는 사진을 미리 확보해두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4743 스피루리나 드셔보신분.. 몇통을 샀는데 과연 소문만큼 좋은가요 3 스피루리나... 2014/01/22 2,517
344742 양안 시력차이가 날때 5 바다짱 2014/01/22 2,214
344741 낭양유업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 구형 1 손전등 2014/01/22 784
344740 살이 없어서 심장 뛰는거 눈으로 보이시는 분 계신가요? 12 어휴 2014/01/22 5,116
344739 만원 버스 노약자석요.. 1 123 2014/01/22 680
344738 발목 깁스로 목발을 갖고 왔는데 이거 나중에 갖다 주는걸까요? 6 정형외과 2014/01/22 2,717
344737 여아는 급성장기가 대분분 언제인가요? 10 키고민 2014/01/22 7,826
344736 김장김치가 싱거워요. 뭘 더 넣을까요? 4 헐... 2014/01/22 1,490
344735 유출된 기존 카드 그냥계속 사용하면 바보 소리 들을까요? 6 .... 2014/01/22 2,901
344734 스텐냄비 세제로 소다와 구연산 중 어느걸로 구입할까요? 1 스텐 세제 2014/01/22 1,441
344733 노안오셔서 안경하신분? 5 겨울 2014/01/22 2,407
344732 다이어트...도와주세요;; 7 몸꽝 2014/01/22 1,814
344731 [정보유출]전액 피해보상? 카드사 눈 가리기 '꼼수' 일괄사기 2014/01/22 799
344730 청소기 울트라액티브 쓰시는분 계신가요? 3 슝슝 2014/01/22 876
344729 아이베이비 싸이트 흥정 정말 심하네요.. 4 ... 2014/01/22 1,038
344728 tom smells eggs 뜻이 뭔지..? 2 사전에없음 2014/01/22 1,829
344727 코레일, 뇌경색 승객 7시간 방치 ‘혼수상태’ 3 열정과냉정 2014/01/22 2,328
344726 [KBS 뉴스속보] 정부 개인정보 보호 대책 3 무명씨 2014/01/22 1,244
344725 혼령이 돌아다니는 시간??(제사, 차례 관련) 16 슈르르까 2014/01/22 4,171
344724 사돈쪽에 2 문상 2014/01/22 1,135
344723 국민카드 재발급 받고 왔는데요.. 1 .. 2014/01/22 2,844
344722 오랜만에 만난 유치원교사로 있는 친구 18 .... 2014/01/22 5,492
344721 기숙학교 보내보신분? 2 학부모 2014/01/22 1,386
344720 자동차세 1년 연납 했어요. 6 세금 2014/01/22 2,380
344719 신생아 베개 1 신생아 2014/01/22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