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사 초청하면 강사가 속한 회사로 강사비 지불하나요?

경리 조회수 : 662
작성일 : 2013-10-21 14:52:42

저희는 여지껏 강사 개인 구좌로 송금했는데요.

이거 나중에 잘못될 수 있나요?   아래 이소연 우주인관련해서 강사비 개인 구좌로 받았다고 나와서요.

교수들하고 프로젝트도 개인 구좌로 넣었는데요. ㅠㅠ

IP : 121.160.xxx.19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21 2:55 PM (121.133.xxx.199)

    강사 섭외할때, 강사한테 직접 연락해서 부른거면 강사한테 직접 넣어주면 되구요,
    강사 소속 회사한테 연락해서 섭외한거면 회사로 넣어줘야죠.

  • 2. ..
    '13.10.21 2:56 PM (121.160.xxx.196)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쨋든 원천징수만 하면 법적으로 상관없는것이겠죠?

  • 3. ....
    '13.10.21 3:10 PM (121.133.xxx.199)

    네, 어차피 원천징수하면 소득이 다 잡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관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1276 제주43평화공원 주변에 칼국수나 수제비 8 맛있는곳 2013/10/21 1,020
311275 20살 넘은 아들과의 관계 ...너무 어렵네요 17 어려워요 2013/10/21 6,857
311274 지금 안녕하세요 저 여자분도 참 답없네요. 4 ㅇㅇㅇㅇ 2013/10/21 2,978
311273 친구들이랑 속초여행 가는데 여행팁 부탁드려요 1 여행 2013/10/21 900
311272 우엉차 계속 드세요? 8 안티중력 2013/10/21 6,952
311271 대를 물려가며, 막가자는 건가요? 2 샬랄라 2013/10/21 806
311270 아기 피부..백옥 같은 도자기 피부로 변하기도 할까요? 5 피부 2013/10/21 3,164
311269 참치김치찌개에 전복넣어도 될까요? 2 ,,, 2013/10/21 739
311268 영화 블루제스민 참 좋네요 2 우디알렌 2013/10/21 2,458
311267 지난 5년간 썼던 가계부 1년합계액 평균이 532만원이네요. 8 가계부 2013/10/21 2,924
311266 방금 암에 대해 질문 하신 분 보세요 3 힘내세요 2013/10/21 1,306
311265 간만에 볼만한 드라마가 매일 있네요~ 5 ... 2013/10/21 3,494
311264 표창원 “새누리 공무원들 파괴, 연쇄살인범 못지 않아” 6 ........ 2013/10/21 1,137
311263 전교조는 진짜 바보들입니다 5 2013/10/21 1,176
311262 미래의 선택에서요.. 2 어느 부분을.. 2013/10/21 1,291
311261 gladys kight 아세요? 2 ,,, 2013/10/21 613
311260 차라리 뉴타운캠패인 아!그네언니.. 2013/10/21 378
311259 이제 41인데요.머리 염색 질문입니다. 3 duator.. 2013/10/21 1,466
311258 opt 카드 은행에서 만들면 모든은행공통사용가능한가요? 11 .. 2013/10/21 6,007
311257 이번 생은 실패작 13 원그리 2013/10/21 2,366
311256 믹스커피 안에 작은 하트 2 커피.. 2013/10/21 1,782
311255 아기띠하고 운전하는 엄마 11 맙소사 2013/10/21 3,563
311254 장애아를 키우며..생각하며..(베스트글의 논란에 덧붙여) 38 눈빛 2013/10/21 5,524
311253 현미...곰팡이 난걸까요? 5 ㅠㅠ 2013/10/21 6,205
311252 "아이들에 쓰는 물티슈가 성인 화장품보다 독하다&quo.. 2 샬랄라 2013/10/21 1,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