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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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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초청하면 강사가 속한 회사로 강사비 지불하나요?

경리 조회수 : 570
작성일 : 2013-10-21 14:52:42

저희는 여지껏 강사 개인 구좌로 송금했는데요.

이거 나중에 잘못될 수 있나요?   아래 이소연 우주인관련해서 강사비 개인 구좌로 받았다고 나와서요.

교수들하고 프로젝트도 개인 구좌로 넣었는데요. ㅠㅠ

IP : 121.160.xxx.19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21 2:55 PM (121.133.xxx.199)

    강사 섭외할때, 강사한테 직접 연락해서 부른거면 강사한테 직접 넣어주면 되구요,
    강사 소속 회사한테 연락해서 섭외한거면 회사로 넣어줘야죠.

  • 2. ..
    '13.10.21 2:56 PM (121.160.xxx.196)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쨋든 원천징수만 하면 법적으로 상관없는것이겠죠?

  • 3. ....
    '13.10.21 3:10 PM (121.133.xxx.199)

    네, 어차피 원천징수하면 소득이 다 잡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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