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권설정 해줘 보신분 있으세요?

집주인 조회수 : 3,094
작성일 : 2013-10-21 12:14:13
이번에 세입자가 은행직원인데 은행에서 얻어주는 집이라 은행에서 전세권설정을 요구한다네요.
전세권 설정해주면 집주인이 불리한게 있는지요?
그리구, 전세권 설정해줄려면 등기필증, 인감증명, 등기부등본,...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하다던데,
서류 이름들을 보니, 왠지 찜찜해서요.
저거 등기이전도 할 수 있는 서류 아니에요?
뭘 믿고 저 서류를 내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집주인분들중 전세권설정 해주신 경험 있는 분들 
경험담좀 얘기해 주세요. 
안심해도 되는건지.
IP : 121.133.xxx.19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21 12:25 PM (180.228.xxx.117)

    등기필증은 아주 주는 것이 아니고 확인만 시켜주는 것이고 인감증명에는 용도란이 있어서
    용도를 쓰시면 되고 등기부등본이야 남의 부동산도 아무나 뗄 수 있는 것이니 아무 문제도 안돼고..
    세입자가 전세등기를 원하면 해 주시면 되고 그게 싫으면 그 쪽에 세를 안주면 돼죠.
    전세권 등기를 할려면 법무사 사무실에 가게 되는데 같이 안 가시나요?
    그러니까 다 내 준다는 의미는 좀...
    등기필증은 매도시에는 매수자에게 넘어 가지만 이 경우에는 그 집의 주인이 진짜로 원글님인가
    확인하는 절차니까 확인만 시켜주고 원글님이 도로 가져오셔야 돼요.

  • 2. 날아라얍
    '13.10.21 12:26 PM (175.212.xxx.97)

    괜찮아요. 서류들로 딴짓하면 사기로 형사처벌 받고 등기도 무효가 되는걸요 뭐. 인감증명서 맨 아래 용도에 전세권설정용이라고 기재해서 주세요.

  • 3. 집주인
    '13.10.21 12:30 PM (121.133.xxx.199)

    아~ 법무사 사무실에 같이 가서 하나요? 그럼 나중에 해제할때도? 그런게 좀 귀찮군요.

  • 4. ..
    '13.10.21 12:39 PM (118.222.xxx.177)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 있죠, 귀찮으면 다른 세입자 찾으면 됩니다.

  • 5. ...
    '13.10.21 12:44 PM (121.165.xxx.157)

    회사의 필요에 의한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 자회사내 법무팀이 있어 임대인이 직접 법무사를 만나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계약서를 두장( 회사지원액수 만큼과 임차인이 부담하는 액수만큼을 나눠서)
    써야하는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만기시에는 그회사에서 해지하니 그에 대한 염려는 안하셔도 되는걸로 압니다.
    보증금 돌려줄때 등기부등본 확인하시면 전세권설정 해지 접수가 되었는지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 6. 지나가는사람2
    '13.10.21 12:49 PM (210.104.xxx.130)

    이게 처음에는 약간 꺼림칙하고 귀찮을수 있는데 대개 이렇게 들어오는 세입자들은 진상들이 거의 없어요.

  • 7. yawol
    '13.10.21 1:17 PM (175.211.xxx.70)

    은행 직원용 임차주택은 은행이 주택을 임차해서 직원에게 대여하는 것이라서 은행하고 계약을 해야하고,
    은행 거래하는 법무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건네준 서류로 소유권이 넘어가는것 아닌가 하는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전세권 설정 해주셔도 불리한 것 없습니다.

  • 8. 해주지마세요
    '13.10.21 2:24 PM (1.229.xxx.237)

    집주인이 보증금에 상응하는 돈을 은행에 가지고 있다면 문제없지만 만에 하나 전세가 안나갈 경우 경매걸거나 세입자가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 9. ....
    '13.10.21 4:18 PM (122.47.xxx.81)

    법무사안껴도 되고요. . 저는 집주인하고 둘이 법원가서 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9798 어제 상속자들 보다가 헉! 4 ..... 2013/12/12 3,230
329797 베스트에 있는 리설주 포르노 보도 오보네요 6 .. 2013/12/12 2,562
329796 강남 20평대에서 30평대로 갈아타기 -조언 부탁드려요 7 조언 2013/12/12 2,051
329795 배란기 두통땜에 고생하시는 분? 2 두통 2013/12/12 7,804
329794 인천대 컴공과, 한국산업기술대 컴공과 어디가야 할까요? 5 대학 2013/12/12 2,116
329793 국회 개혁특위, 국정원 자체개혁안 보고 청취 세우실 2013/12/12 476
329792 특목고 준비. 21 걱정엄마 2013/12/12 3,009
329791 중등 남아 옷 어디것 사나요? 브랜드추천해.. 2013/12/12 679
329790 비오틴이나 맥스헤어 부작용이나 조심해야할것은없나요 3 2013/12/12 10,811
329789 선글라스 스크래치 많이 난 것 살릴 방법 없을까요? 7 선글라스 2013/12/12 4,427
329788 알 큰 비타민 잘라먹어도 되나요? 1 .... 2013/12/12 1,102
329787 어느 보험회사에서 달력보내주나요... 보험든거 많은데 하나도 안.. 12 합격 2013/12/12 1,740
329786 홍수아도 페이스오프! 7 2013/12/12 2,144
329785 김장에 넣을 홍갓 짧은거,긴거 중 어느게 좋나요? 4 2013/12/12 1,404
329784 점빼고 싶은데 잘하는곳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1 .. 2013/12/12 1,184
329783 홍어나골뱅이무침 빙초산아님 맛내기 힘든가요? 3 새콤달콤 2013/12/12 1,475
329782 매일 우유 마시는데 여드름이 심해졌어요 6 코랄 2013/12/12 1,846
329781 집안에 먼지가 왜이렇게 많나요 7 먼지들 2013/12/12 2,610
329780 [오늘의 구절] 내맘대로 연.. 2013/12/12 519
329779 변호인 볼 때 손수건 필요할까요? 6 ... 2013/12/12 1,243
329778 독일 大등록금 완전폐지…한국은 ‘반값 공약’도 사라져 5 절대적 지지.. 2013/12/12 956
329777 [JTBC][인터뷰] 손수조 ”내가 문재인이라면? 지역구 챙길 .. 18 세우실 2013/12/12 1,890
329776 아이튠즈에서 한 아이템에 대해서 결재가 100번이 넘게 되었어요.. 5 yj66 2013/12/12 886
329775 북한 방송에 여자 아나운서는 왜 그 한 사람만 계속 나오나요? 6 북한 얘기가.. 2013/12/12 1,687
329774 친정아버지 회갑맞이 가족여행 - 다낭 남하이 vs 발리 세인트레.. 5 새댁 2013/12/12 4,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