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권설정 해줘 보신분 있으세요?

집주인 조회수 : 3,055
작성일 : 2013-10-21 12:14:13
이번에 세입자가 은행직원인데 은행에서 얻어주는 집이라 은행에서 전세권설정을 요구한다네요.
전세권 설정해주면 집주인이 불리한게 있는지요?
그리구, 전세권 설정해줄려면 등기필증, 인감증명, 등기부등본,...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하다던데,
서류 이름들을 보니, 왠지 찜찜해서요.
저거 등기이전도 할 수 있는 서류 아니에요?
뭘 믿고 저 서류를 내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집주인분들중 전세권설정 해주신 경험 있는 분들 
경험담좀 얘기해 주세요. 
안심해도 되는건지.
IP : 121.133.xxx.19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21 12:25 PM (180.228.xxx.117)

    등기필증은 아주 주는 것이 아니고 확인만 시켜주는 것이고 인감증명에는 용도란이 있어서
    용도를 쓰시면 되고 등기부등본이야 남의 부동산도 아무나 뗄 수 있는 것이니 아무 문제도 안돼고..
    세입자가 전세등기를 원하면 해 주시면 되고 그게 싫으면 그 쪽에 세를 안주면 돼죠.
    전세권 등기를 할려면 법무사 사무실에 가게 되는데 같이 안 가시나요?
    그러니까 다 내 준다는 의미는 좀...
    등기필증은 매도시에는 매수자에게 넘어 가지만 이 경우에는 그 집의 주인이 진짜로 원글님인가
    확인하는 절차니까 확인만 시켜주고 원글님이 도로 가져오셔야 돼요.

  • 2. 날아라얍
    '13.10.21 12:26 PM (175.212.xxx.97)

    괜찮아요. 서류들로 딴짓하면 사기로 형사처벌 받고 등기도 무효가 되는걸요 뭐. 인감증명서 맨 아래 용도에 전세권설정용이라고 기재해서 주세요.

  • 3. 집주인
    '13.10.21 12:30 PM (121.133.xxx.199)

    아~ 법무사 사무실에 같이 가서 하나요? 그럼 나중에 해제할때도? 그런게 좀 귀찮군요.

  • 4. ..
    '13.10.21 12:39 PM (118.222.xxx.177)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 있죠, 귀찮으면 다른 세입자 찾으면 됩니다.

  • 5. ...
    '13.10.21 12:44 PM (121.165.xxx.157)

    회사의 필요에 의한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 자회사내 법무팀이 있어 임대인이 직접 법무사를 만나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계약서를 두장( 회사지원액수 만큼과 임차인이 부담하는 액수만큼을 나눠서)
    써야하는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만기시에는 그회사에서 해지하니 그에 대한 염려는 안하셔도 되는걸로 압니다.
    보증금 돌려줄때 등기부등본 확인하시면 전세권설정 해지 접수가 되었는지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 6. 지나가는사람2
    '13.10.21 12:49 PM (210.104.xxx.130)

    이게 처음에는 약간 꺼림칙하고 귀찮을수 있는데 대개 이렇게 들어오는 세입자들은 진상들이 거의 없어요.

  • 7. yawol
    '13.10.21 1:17 PM (175.211.xxx.70)

    은행 직원용 임차주택은 은행이 주택을 임차해서 직원에게 대여하는 것이라서 은행하고 계약을 해야하고,
    은행 거래하는 법무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건네준 서류로 소유권이 넘어가는것 아닌가 하는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전세권 설정 해주셔도 불리한 것 없습니다.

  • 8. 해주지마세요
    '13.10.21 2:24 PM (1.229.xxx.237)

    집주인이 보증금에 상응하는 돈을 은행에 가지고 있다면 문제없지만 만에 하나 전세가 안나갈 경우 경매걸거나 세입자가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 9. ....
    '13.10.21 4:18 PM (122.47.xxx.81)

    법무사안껴도 되고요. . 저는 집주인하고 둘이 법원가서 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3350 개신교·불교도 "시국 기도".. 민주화 이후 .. 5 화이팅 2013/11/25 1,491
323349 술취한 진상녀 끝판왕 우꼬살자 2013/11/25 1,656
323348 어떤여자가 우리아이 얼굴에 침을 뱉었네요 4 --;; 2013/11/25 3,265
323347 자원봉사 영어선생님 하려하는데요,,, 6 테네시아짐 2013/11/25 1,998
323346 잊으려면 어떻게해야될까요 11 잊으려면 2013/11/25 1,884
323345 열애의 남주 좋아 1 반응 2013/11/25 1,619
323344 김장할때 찹쌀풀을 많이 넣는게 더 맛있나요? 3 요리초짜 2013/11/25 5,061
323343 한국 대통령 '철의 여인'을 흠모해서 빙의가 된 것인지 10 대처 2013/11/25 1,692
323342 개신교,불교도 국정원 대선개입관련시국기도-민주화이후 정치종교충돌.. 6 집배원 2013/11/25 1,283
323341 제 이상형이예요~~ 2 폴고갱 2013/11/25 1,439
323340 미국 슈퍼에서 맛 좋은 인스턴트 커피 알려주세요 10 미국사시는분.. 2013/11/25 4,862
323339 바람이 거세네요 6 돌풍 2013/11/25 2,343
323338 서울 사시는 분들께 여쭤봐요. 도움좀.. 6 ^^ 2013/11/25 2,070
323337 김치 유산규과 요구르트 유산균이 서로 잘 어울리나요? 2 동서양 2013/11/25 1,122
323336 만4세 아이 떼쓰기..어떻게 해야하나요? 20 정말.. 2013/11/25 5,646
323335 잠시 미국에 와 있는데요 11 급히 2013/11/25 4,476
323334 박창신 신부는 왜 NLL이라는 뇌관을 건드렸을까? 19 참맛 2013/11/25 3,229
323333 아파트로 인한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세요? 76 aBc 2013/11/25 14,075
323332 패딩을 하나 샀는데 5 ㄹㄹ 2013/11/25 1,219
323331 오늘부터 약국에서 약 받을때 잘 살펴보세요 48 ..... 2013/11/25 13,518
323330 목 디스크 병원 가면 어떤 처방을 해주나요? === 2013/11/25 1,592
323329 경기도 화성시 아파트 문의드려요! 11 토랭이 2013/11/25 2,400
323328 학교 2013 핸폰으로 볼 수 있는데 없나요? 3 정신줄놓음 2013/11/25 1,366
323327 코트 좀 봐주세요^^; 10 ㅇㅇ 2013/11/25 3,236
323326 저만큼 외로운 팔자..또 있을까 96 저보다 2013/11/25 2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