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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속상관 ‘이진한’ 수사용 관용차 사적 사용 도마

열정과냉정 조회수 : 838
작성일 : 2013-10-20 13:31:06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746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배제 사태’와 관련 직속상관인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의 수사용 관용차 사적 이용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와 박정식 3차장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운행하도록 돼 있는 관용차로 매일 출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실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검찰청사 밖으로 외출을 하거나

 사적인 용무를 볼 때도자주 관용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관행이라지만 이같은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르면 명백한 위법이다.

대통령령 24425호인 ‘공용차량 관리규정’은 운전기사가 딸린 관용차를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을

각 부처의 장관 또는 처장, 차관, 장ㆍ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3명의 차장검사 가운데 운전기사가 딸린 관용차를 이용할 수 있는

이는 검사장인 1차장뿐이다.

보직은 같은 차장이어도 2ㆍ3차장은 보수 기준으로 1급 공무원에 해당돼, 운전기사가 딸린 관용차를

 이용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더 나아가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목적의 차량을 운전해야 할 운전 기능직 실무관들이 일부 검찰간부의

운전기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이진한 2차장은 “업무 때문에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일이 많아 (관용차를) 이용하지만

퇴근 후 사적 모임이 있을 땐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며 “전임자부터 이어져온 관행이라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전해철 의원은 “다른 부처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위간부들의 이 같은 일탈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경기 화성-고려대 출신이며

대검찰청 공안2과장과 1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검사를 거쳐 대검 공안기획관으로 근무했다.

지난 2011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재직당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수사를 맡아 유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진한 2차장 검사는 이번 ‘국정원 댓글사건’ 윤석열 팀장 배제 사건과 관련해서도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앞서 윤 팀장은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조직적인 5만5천여건의

트위터 글을 확인하고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윤 팀장은 상부에 보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됐다.

윤 팀장의 이같은 ‘작심 결행’ 배경에는

직속상관인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50)-황교안 법무부 장관(56)-홍경식 민정수석(61)-김기춘 비서실장(74)으로

 이어지는 공안통 보고라인을 믿지 못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진한 2차장은 18일 “윤 지청장이 상부 보고와 결재 절차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뒤 역시 보고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시켰다”며 “18일 공식적으로 배제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20일 트위터에 “대검, 윤석열 검사의 ‘국정원 수사 강행’에 대해

진상조사할 것이 아니라, 검찰 내부에 수사기밀 누설하는 ‘청와대-법무부장관의 프락치 검사’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P : 222.97.xxx.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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