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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형철 부장검사)은 지난 17일 오전 7시쯤 지난해 대선 전 트위터에 정치·선거 관련 글을 올리거나 유포한 혐의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3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저녁 늦게까지 이들을 조사한 뒤 석방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 입회한 국정원 직원들의 변호인들은 해당 직원들이 검사의 주요 질문에 답변을 하려 할 때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진술하지 말라’고 했다”며 묵비권 행사를 줄곧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원장이 변호인들을 통해 체포된 직원들에게 진술거부를 지시한 셈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며 “그러나 상부에서 지시해 진술을 막는 것은 수사 방해 행위”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 같은 진술거부 지시는 ‘증거인멸죄’나 ‘강요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재준 원장 측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체포된) 직원들에게 진술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국정원댓글 대통령님 비호가 남재준 국정원장을 낳았고 남재준은 기밀폭로 아이콘이 되어서 대통령 대화록 불법공개와 같은 불법 뿐만 아니라 검찰을 좌지우지 하는 권력까지 주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