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감에 관하여 아시는분좀 도와주세요

.. 조회수 : 976
작성일 : 2013-10-19 10:57:31

제 아버지는 83세로 약간 치매끼가 있어요

제 명의로된 집에서 도우미가 잠깐와서 식사만 챙겨 주시고 혼자 삽니다

몇일전에 그동안 연락도 없던 고모딸이

아빠한테 연락와서 보훈청에 서류 낼일이 있다고

아버지에게 인감을 띠어 달라고 했어요

저는 지방에 있어서 몰랐는데

제친구가 근처에 사니 아버지가 인감좀 띠러 가자고 해서요

친구는 사기라고 해서 제가 보훈처에 알아보니 그런일 없다고 하드라구요

제가 전화해서 난리쳤는데 아빠는 그럴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더 난리를 칩니다

아버지가 인감을 띨수 없게 할수는 없나요?

인감으로 모든 사기가 가능한데...

저 어떡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위임장만 있어도 인감띨수 있지요?

IP : 180.65.xxx.6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19 10:58 AM (223.62.xxx.190)

    타인불가 해놓으시면되요

    아버님이동사무소가서직접신청하시는거에요

  • 2. ..
    '13.10.19 11:00 AM (211.253.xxx.235)

    아버님 신분증을 님이 관리하시던가
    아버지모시고 동사무소 가서 본인 외에는 발급불가로 해놓으시던가
    아버님이 인감쓸 일 없을 거 같으면(소유한 부동산, 차량같은 거 없는 경우)
    아예 인감 말소해도 됨.

  • 3. 원글
    '13.10.19 11:00 AM (180.65.xxx.64)

    아버지가 직접가서 띠어줄것 같아요
    제가 같이살지 않으니 24시간 감시할수 없어요.

  • 4. 원글
    '13.10.19 11:02 AM (180.65.xxx.64)

    아버지가 해주고 싶어해서요
    제말도 듣지 않고
    저랑만 싸웠어요

  • 5. ..
    '13.10.19 11:03 AM (211.253.xxx.235)

    굳이 바득바득 우겨서 인감을 떼어주겠다고 하신다면
    아래 용도적는 칸이 있어요. 거기에 인감용도 기재하라고 하세요.
    ~~ 목적으로 보훈청 제출용. 그렇게요. 그건 동사무소 직원이 아닌 본인이 적어줌.
    친구분이 가서 적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 인감증명서는 그 용도외에는 못써요.

  • 6. 원글
    '13.10.19 11:07 AM (180.65.xxx.64)

    제가 친구얘기듣고
    싸우는 바람에 친구한테 말하지 않고
    고모딸이랑 몰래 할것 같아요
    정말 몇년동안 소식도 없다가
    서류 받으러 대전에서 온대요

  • 7. .....
    '13.10.19 11:20 AM (218.235.xxx.223)

    아버님이 살고계신 집이 원글님 소유시라니 인감용도가 집문제는 아닌것 같고 아버님이 다른 재산을 갖고 계신가요?.

  • 8. 꼭 막으세요
    '13.10.19 11:30 AM (115.137.xxx.52)

    본인이 직접 인감 발급받아서 줘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걸로 아버님 재산이 있다면 근저당을 걸 수도 있고
    혹은 빚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공증을 받아둘 수도 있을테니까요.

    저희가 겪은 일이라 남 일같지 않네요.
    저희는 수억 물어줬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게 있어서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 그것때문에 엄청 골치 앓았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0099 7가지 죄 1 오늘아침햇살.. 2013/10/21 582
310098 식용구연산 구입처 4 식용구연산 2013/10/21 3,848
310097 잠원동 한신 2차 5층이면 어두운지요. (101동. 12층에 5.. 9 라이너스 2013/10/21 1,471
310096 미국에서 한국으로 배송.. 조언 부탁드려요 3 도와주세요 2013/10/21 576
310095 10월 21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3/10/21 432
310094 드디어 라면반개 5 위대했던 2013/10/21 1,802
310093 거위털이불 2 sslove.. 2013/10/21 1,129
310092 불고기를 맛간장으로 재고 싶은데 양념비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양념비율 2013/10/21 979
310091 동창이 동영상을... 40 동영상 2013/10/21 18,697
310090 데이베드 살려고 하는데 , 괜찮을까요? jieanm.. 2013/10/21 548
310089 외고 진학을 앞두고 질문합니다 16 중3맘 2013/10/21 3,156
310088 제발 서울에 정신과 추천해주세요 1 동생 2013/10/21 1,199
310087 자다가 추워서 일어났어요 16 추워라 2013/10/21 3,177
310086 가정용 고주파기기 쓰시는분 계신가요? 5 히야깡 2013/10/21 15,188
310085 82하면서 친구를 제일 간단하게 잃는 방법을 알았어요 17 그렇구나 2013/10/21 13,857
310084 책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싶은데요 2 .... 2013/10/21 425
310083 폰 구매 예정이신 분들.. 2 소라맛과자 2013/10/21 1,222
310082 롤러코스터가 멈췄을 때, 내려오는 방법 우꼬살자 2013/10/21 1,325
310081 한밤중이니까...남편 뒷담이요ㅋㅋ 3 토토맘 2013/10/21 1,743
310080 장염인듯한데 별다른 처치를 하지않아도 될까요? 6 그린 2013/10/21 1,685
310079 5세. 같은건물 놀이학교vs20분거리 유치원 13 .. 2013/10/21 2,836
310078 흰머리나기전 증상?? 4 으악 2013/10/21 3,316
310077 결혼의 여신 김지훈 때문에 잠이 안오네요.ㅋ 17 러블리뱅 2013/10/21 10,826
310076 노인이 침흘리면..무슨 질환인가요? 4 에휴 2013/10/21 2,044
310075 윤조 에센스 VS SK2 피테라 에센스 7 뭐가 나을까.. 2013/10/21 8,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