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운영자, 1일 10건당 1100만원 배상해야
”법원 “특정인 모욕 글 삭제하라” 판결 받아낸 이계덕 기자
극우성향의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이용자들이 특정인에게 모욕을 퍼붓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첫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일베 사이트 운영자인 주식회사 유비에이치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게재 및 모욕 게시물 방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지난 17일 판결했다.
일베 운영진을 고소한 인터넷 언론 <프레스바이플>의 이계덕 기자는 18일 국민TV뉴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인터넷 사이트 주소(URL)만 보내면, 운영자가 모든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이번 판결에 대해 언급했다.
이 기자는 “2시간 이내에 문제의 게시글을 삭제를 하도록 강제성 부과한 것”이라고 판결 내용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이름, 이니셜, 초상, 전화번호, 직업, 전자우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해 이 기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댓글에 대해 본인의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2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삭제 요청 1건당 매 시간마다 5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해당 판결의 내용이 실제로 적용됐을 때, 배상액은 상당 수준이다. 예를 들어, 이 기자가 10건의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을 때 24시간 동안 이 글이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일베 운영진은 약 1,1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만약 삭제 요청이 100건이라면 배상 금액은 1억 원이 넘는다. 이 기자는 “운영진이 2시간이면 충분히 삭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실제 배상을 할 정도까지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기자가 일베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기자는 “올해 2월에 일베 회원들의 비방이 너무 심해서 10여 명 고소”했었다며, “열 명 중 대부분 어린 친구들이라서 사과만 받고 취하”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소송을 취하한 다음에 일어났다. “진보는 감성파이기 때문에 고소해서 잘못했다고 빌면 대부분 취하해준다는 식의 글”과 함께 이 기자에 대한 비방도 계속됐다.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는 메일을 보냈다. 메일을 수신했다는 확인이 됐는데, 게시글은 삭제되지 않았다. 오히려 같이 조롱하는 내용이 보이기도 했다”고 운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이 기자는 현재, 일베를 상대로 가처분을 포함해 2건의 민사 소송과 1건의 형사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일베 회원들이 가한 공격은 악의적인 게시글 뿐만이 아니었다. 이 기자는 “지난 7월에 일베에서 제 개인정보를 도용해 성인 사이트를 가입”했다며, “성인 사이트 회원들에게 우리 집 주소를 공개하면서, 여기서 성매매 파티가 있다는 식으로 글을 올렸다. 몇몇 사람들이 우리 집을 새벽 시간에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 기자의 휴대폰 번호를 연예인 매니저, 비뇨기과 의사 등이라며 인터넷 포털 지식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대출 업체에 상담을 요청한다면서 제공한 일도 있었다. 이 기자는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 민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형사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도 언급했다.
이 기자는 “일베 안에서 벌어지는 여성 비하, 소수자 비하, 오프라인 테러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일베 자체를 미워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라며, “어떤 것에 대한 증오가 나중에 이런 괴물로 또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2013-10-18 국민TV라디오- 초대석 팟캐스트로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