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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뜬금없이 종합소득세 독촉장이 왔어요.

자이어니 조회수 : 2,491
작성일 : 2013-10-18 07:16:02

독촉장에 금액이 125만원짜리하고 60만원짜리 두개가 왔는데요,

직장인이라 그 동안 납세는 꼬박꼬박 했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전화해봤더니 2010년도 종합소득세 체납액이래요.

제가 3년전에 이직을 두번 했는데 그때 징수가 되지 않아서 이제 청구하는 것이랍니다.

당시 제가 받았던 월급은 이삼백 정도고,,, 근무했던 기간도 1년이 안 되거든요.

3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뜬금없이 독촉장 형식으로, 안 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는 내용을 보내는 걸 보면 요즘 세금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당시에 처리 안하고 갑자기 이렇게 통보하는 거 직무유기 아닌가요.

갑자기 이백만원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 민원이라도 넣어야 하는건지.ㅠ.ㅠ

 

 

IP : 218.49.xxx.2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0.18 7:34 AM (223.62.xxx.106)

    우리도 뭔 이유로 150 만원 넘는 금액을 내라네요. 2010년도분 미납액이래요. 박박 긁어가 놓고 뭔 미납인지. 참.

  • 2. ...
    '13.10.18 7:38 AM (218.236.xxx.183)

    근로소득자면 원글님이 다니던 회사에서 체납허고 누럭시켰을것 같으니 세무서에 상담 먼저 해보새요..

  • 3. ㅁㅁ
    '13.10.18 7:48 AM (39.7.xxx.133)

    우리도 월세 때문에 두번 나왔어요

  • 4. 이직을
    '13.10.18 8:56 AM (211.36.xxx.44)

    했다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떼어 12월에 근무하던 직장에 갖다주셨나요? 중간환급금 받으셨을텐데...
    이직 시 그런 신고 않으면 세금 나오는 거거든요

  • 5. 꼬꼬꼬
    '13.10.18 12:46 PM (210.107.xxx.193)

    정확한건 다시 확인해보셔야겠지만 이직을 하셨다면 2010년에 근무처가 A와 B 두군데일꺼에요
    그럼 최종적으로 B에서 연말정산을 했을때 A에서의 2010년 소득을 합산해서 정산하셨어야 했는데
    만약에 그걸 하지 않았다면 2010년의 소득의 A와 B의 소득으로 각각 나누어 세금도 각각 정산됬을것이고 A와 B를 합산했을 경우에의 세금차액을 내라고 독촉장이 온게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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